사례
조합장 자격요건
가로주택 정비시업을 조합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의드릴 점은 조합장의 요건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3.>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당 사업장에 조합장에 입후보하려는 자가 2011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9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 신탁하고. 금년 4월에 신탁을 해지할 계획인데.
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점을 최초 소유권 취득일인 2011년으로 하여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2023년이 되어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질의 드립니다.
2023-04-07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장 자격 문의
- 2011년에 토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을 하고 2019년 대출을 받으면서, 신탁사에 토지 및 건축물을 담보 신탁하고. 금년 4월에 신탁을 해지할 계획인데.
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및 건축물 취득시점을 최초 소유권 취득일인 2011년으로 하여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소유권을 취득한 2023년이 되어 조합장에 입후보할 수 없는지
2. 답변내용
ㅇ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에 제5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하고 있습니다.
ㅇ 도시정비법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
ㅇ 이와 관련, 상기 규정 제2호에서는 사업시행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소유에 대해 별도 구분하고 있지 않
은바,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담보 신탁’에 대해 조합의 정관, 향후 설정된 토지등의 권리관계, 신탁토지의 처분 시 발생되는 문제점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바, 신탁법 등 관련 규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유권 인정 여부를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니 해당 사업의 인·허가권자인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김성호 ☏044-201-49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4-27
첫댓글 감사합니다, 카페지기님!
복된 주말 맞으세요 ~~
날카로운 질문에 행정기관에서 꽤 놀랐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