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과 같이 상대방 본인의 아이디가 맞다면 고소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내용을 보다 세밀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무료상담전화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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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현 유통업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네이버블로그를 통해서 물건을 대량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건판매하다보니 크레임이 많이 들어오고 물건들이 하자가 있던 물건들이네요.
연락을 취해보니 핸드폰 안받는 상태고 (지금와서 생각해보니 대포폰이 었나 생각이 드네요.)
이름은 가명인듯하고
아는 것이라곤 네이버 아이디와 그전에 블로그에 올렸던글 캡쳐해두었던것 (지금은 탈퇴상태)
※네이버 아이디는 정황상 본인것으로 판단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카톡대화내용정도만 있습니다. (카톡에 의뢰해서 살려낸것)
이정도로만도 고소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