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j49bS
저는 현재 무기수 수용자의 피해 유가족입니다..
국민청원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올렸는데 공개될려면 100명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링크따라 들어가주셔서 사전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 내용입니다♤
현재 교도소는 화성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와 같은 무기수들에게 행정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무기수는 재판에서 잔인한 살인과 그이상(시체유기)등을 저질러야만 무기징역을 선고 받는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중대범죄자입니다.
교정 행정 정책에는 교도관의 업무를 보조할수 있는 수용자 즉, 수용자 대표(봉사원) 이라는 교도소장이 허가만 해주면 봉사원이 되어 교도관의 업무 보조를 할수 있는 [형집행및수용자처우에관한법률]에 규정이 있습니다...
수용자 대표 즉, 봉사원이 되면 교도직원의 업무 보조를 할수 규정이 있어서 어느정도의 직원이 위임한 권한을 가질수 있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1. 교도소내에서는 작업장이 있고 화성연쇄 살인범 이춘재와 같은 무기수들이 봉사원으로 교도소장에게 허가받아 교도직원의 업무보조를 다수하고 있으바,
(예 - 대전교도소의 경우 작업장과 종교 봉사원중 40%이상이 무기수)
무기수들에게 높은 수용(분류성적)평가를 받을수 있게 명분을 만들어줘서 가석방으로 발판삼게하는 행정관례가 있습니다.
( 이춘재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수면위로 오르기 전에 교도소내에서 기능공으로 수상대회 입상경력이 있습니다.
일반 단기수 수용자였다면 이춘재처럼 이러한 다수의 수상경력 밑거름이 되지 못했을것입니다.
현재 무기수는 28~30년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이 가능한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미재사건의 진범이 현재 수용중인 무기수가 될수 있다는 것은 이춘재 사건을 예로 보여주는것입니다. )
2. 업무 보조 라는 성격은 업무를 어느정도 보조할수 있는지 막연한 규정으로서 헌법에 막연하면 무효라는원칙에 위배되어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합니다.
( 예 - 부산교도소의 경우 작업장의 봉사원중 무기수가 50%정도 차지하고 있으며 기독교,천주교,불교의 3종교 봉사원이 모두 무기수입니다.)
교도관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다수의 교도관들이 자신의 행정편익을 목적으로 봉사원에게 작업파트배치,종교의 자매교리선발,서신교부,전화신청서 수거등 그외에도 다수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습니다.
(예 - 부산교도소의 경우 무기수인 종교봉사원은 수용자들의 교리,자매 선정하여 종교담당교도관에게 보고하여 명단을 올리고있으며,
종교봉사원은 모든 자매,교리는 참여할수 있어 사회에서 들여온 피자,치킨등을 배불리 먹고 있습니다.
부산교도소 작업장의 봉사원은 50% 정도가 무기수이며,
작업장에 신입수용자의 작업파트 배치를 봉사원이 하고 공장담당교도관에게 보고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 부여로 인해 봉사원의 친분이 있는 신입수용자는 좀더 편한 작업파트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우려가 있는것입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의 경우 2020년 용접공과 8월~12월 근무하신 담당교도관께서는 행정의 편익상 일반수용자들의 가족 지인등의 연락처가 유출 우려될수 있는 전화신청서를 봉사원에게 수거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온 서신을 수용자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지 않고 수용자가 직접 찾아가라며 책상에 깔아두고 주소를 노출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총무과 구매담당에서는 구매물을 전달할때 영치금접수증도 같이 주는데 공과 담당교도관에게 주지 않고 구매를 받으러 나온 다른수용자에게 전달하여 영치금잔액 노출 우려가 있으며
서신과 전화 신청서에는 수용자의 가족 지인 등의 주소 및 연락처 등이 기록되어 있고 수용자 중에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있는바,
노출이 되어 제2의 범죄가 발생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듯 업무보조라는 형집행법 명분으로 무기수들이 봉사원으로서 권한을 부여받아 좀더 편하고 배불리 먹고,
또한 가석방의 발판을 너무 쉽게 마련해주는 교정행정 관례는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기수들이 편히 살아가는것도 피해자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것인데,
만약 가석방으로 사회에 나와 있다면 피해자 유족들 가슴에 피멍이 들것입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잃어버린 가족의 슬픔과 그리움으로 평생을 멍에로 지고 살아가는데 말입니다.
국민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이글에 동의해주셔서 교도소가 봉사원에게 권한을 부여하는것을 막아주십시요.
마지막으로 무기수 가석방제도는 법무부에서 선정을 하고 있지만, 우선은 피해자 유족들에게 먼저 용서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Nj49bS
첫댓글 총살시켜야마땅할 흉악범들이 감방에 들어가면 폭력교도관들과 친구처먹고 봉사원하고 일반재소자들은 모두 감방에갇혀지내는데
조폭새끼는 감방 복도에나와 사동을 자유롭게 돌아댕기며 노는 교도소 현실이다!
재소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서로 공생하며 불법을자행하는 폭력간수와 조폭들의 목을쳐라!
필승 기원 합니다.
님의 아픔에 동참합니다. 승리하시실 바랍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무기수 수용자의 피해 유가족님께 위로를 드립니다.
제가 대구교도소, 김해교도소에서 정식 교도관(9급)으로 몇년 근무했기에 예리한 의견을 낼 수 있을 듯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정독 합니다
환경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위정자들은 밤낮으로 강산이 다 허물어져도
차만 다니면 좋은 줄 알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폐청산 해결 방법은 이 민족들이 하루 속히 남북통일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멸망 대재앙...
대 자연의 섭리를 거역한 민족들은 항상 이렇게 하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모든 인간들이 법(法)자를 어떠한 논리로 써야 하는지 필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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