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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공무원과의 대화 육아휴직기간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강아쥐 추천 0 조회 1,008 17.12.03 07:5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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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2.03 09:00

    첫댓글 당연히 쓸수있어요

  • 작성자 17.12.03 09:37

    육아휴직이 만8세(초교2년이하)까지만 쓸수 있는데 제가 사정상 둘째(세살차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남은 6개월을 쓰려하는데 그럼 그땐 첫째가 초교3학년이 되어 당초 첫째 남았던 6개월을 못쓰게되는건 아닌가해서 지금 이라도 기간을 정정해서 둘째가 6개월 남은걸로 할수 있을까해서요..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3 18:48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17.12.03 18:56

  • 17.12.03 09:52

    아쉽지만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에 대하여 수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둘째 무급분 2년 사용하실수는 있어요

  • 작성자 17.12.03 10:18

    아직 첫째가 6살이구 둘째 3살인데 지금 정정(변경전-휴직 첫째 6월+둘째12월, 변경후-(첫째:6월)+(둘째:첫째꺼6월+둘째6월))해놓으면 둘째 초교갈때 둘째껄루(유급6월) 낼수 있지않을까한데.. 안될까요?

  • 17.12.03 10:42

    @강아쥐 안타깝지만 이미 사용한 휴직에는 변경이 불가하고 사용전 휴직만 변경 가능합니다.. 이러한 사유 등으로 일반적인 경우 첫째휴직을 먼저 소진후 둘째 휴직을 사용하지요...혹시나 모르니 인사담당자께 문의하셔서 확답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작성자 17.12.03 12:00

    자세히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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