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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고 감소를 위한 설계 안전성 검토(DfS)제도의 활성화 방안
이치주 부연구위원, 정동호 부연구위원, 이승욱 국·공유지연구센터장
➊ (배경) 건설사고 감소를 위해 설계단계에서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DfS)제도가 수립되었지만,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 부족 등으로 활성화 지연
- 2021년 시민 사상자 17명 발생과 같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현장 작업자뿐만 아니라 주변 국민의 안전까지 위협
➋ (DfS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DfS 필요사항을 전문성 향상과 협업 강화, 발주자 역할 관점으로 분류하여 도출
- 전문성 향상: 설계자 전문성 향상, 업무수행 매뉴얼 수립, 유사 사례·효과 공유, 정보기술 연계 활용
- 협업 강화: 업무 지원 시설 및 시스템, 조직 내외 협업
- 발주자 역할: DfS 대가 산정기준 수립, 발주자 능력과 지원, 건설사업 발주방식, 인증제도 가점
➌ (DfS 활성화 방안) 도출된 각 필요사항에 대한 DfS 활성화 방안을 9가지로 제안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활성화 방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분석
-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과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의 우선순위가 가장 높음
➍ (DfS 활성화를 위한 설계자 지원 시스템) 설계자의 건설안전·시공 전문성을 지원하기 위해 규칙 기반과 대형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 기반의 DfS 지원 시스템 개발
- 규칙 기반 기능: 규칙 생성 후, 사고가 예상되는 부분에 가상펜스와 같은 구체적인 가이드 제공
- LLM 기능: 규칙 생성 없이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객체를 설계자에게 안내
정책방안 |
➊ DfS 활성화 방안으로 ① DfS 교육 프로그램 및 전문가 자격제도 수립,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 ③ DfS 우수 사례집 및 효과 공유, ④ DfS 지원 시스템 개발, ⑤ 안전설계 전담부서 설립, ⑥ 설계사의 DfS 수행 대가 산정기준 수립, ⑦ 발주자의 DfS 수행 직접 발주, ⑧ 건설사의 설계 참여를 위한 발주방식 확대, ⑨ 녹색건축물 인증제도 가점 부여를 제안 ➋ 활성화 방안 중 ② 주요 공종별 DfS 매뉴얼·가이드 작성과 ④ DfS 지원 시스템의 적용을 위해서는 주요 공종별로 안전설계를 위한 정량적 기준 수립 필요 |
출처 : https://library.krihs.re.kr/library/10120/contents/6925396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