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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4년 10월 16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보도하였다. 주 내용 은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에 최대한 지원하며, 추후에는 주거 전용을 원천 차단하 겠다는 내용이다. 즉, 앞서 서술한 것과 같이 준주택 대신 ‘용도변경 추가완화’를 선택하여 추후 분양 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구분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안전 문제로 인해 완화하지 않았던 복도폭 제한을 완화하였으며, 주차장 확보 문 제에 직면한 단지의 경우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용도변경을 위한 지원을 하도록 보도하였다. 이는 용도변경 여건에 충족하지 못하였던 주거형 생숙 수분양자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으로 주거가 가능하 도록 국토교통부의 입장이 선회하였다는 데에서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단지별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준공 이후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구분소유자의 80% 수준의 동의율이 필요하나, 준공 이전에는 사실상 수분양자 100%의 동의 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아직 건설 중인 주거형 생숙의 경우 집단대출의 이슈로 인해 수분양자의 개 별 등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동의율 100%를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번 정책은 반쪽짜리 정책이 될 수 있다. 추후에도 각 지자체별로 주거형 생숙 단지가 동의율을 충족하기 위해 적극 행정이 이루어질 경 우 금번 정책은 보다 성공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출처 : https://www.kisrating.com/research/total_search_new.do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