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보인 1달도 안지난 신입입니다..ㅠ시설사업과 용역사업의 차이를 모르겠어요..ㅠ일단 저희면에 7개의 공사가 있을 예정인데요 실시설계(용역설계)는 6 곳 주었다고 들엇구요 나머지 하나는 자체설계에요..
대체 시설사업과 용역사업이 뭔가요ㅠㅠ용어들이 많이 생소하네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해서요..
그리고 일단 설게는 6개 모두 해서 준공계를 제출했던데 ㄱ러니깐 공사는 시작을 안했구요 설계를 다 마친거 같은데 설계도 완성하면 준공계를 내는 건가요..?일단 6급분이 대신 봐주신다는요.. 앞으로 나머지 공사들을 해야할 생ㄲ을 하니 덜컥겁이납니다 시설이 혼자인지라 도움받을 사람은 없구 그저 문서함이나 뒤지면서 하네요..
첫댓글쉽게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용역 : 발주청 직원이 해야할 일을 업체에서 돈받고(도급계약에 의해) 해주는 것. (기본, 실시)설계용역, (전면책임, 시공 등)감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함 시설사업 ==>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해 시공회사에서 공사(실제로 인력과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를 시행하는 것
첫댓글 쉽게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용역 : 발주청 직원이 해야할 일을 업체에서 돈받고(도급계약에 의해) 해주는 것. (기본, 실시)설계용역, (전면책임, 시공 등)감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함
시설사업 ==>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해 시공회사에서 공사(실제로 인력과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올해합격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각 건별로 설계서가 존재합니다.
즉, 용역설계
ㅇ 착공계, 착수계 : 시공일 경우 착공계, 용역일 경우 착수계라 합니다. 이 말은 계약 후 시공 or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ㅇ 준공계 : 시공 or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발주청에서 시킨 일을 끝냈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ㅇ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를"원"한다는 서류로 보통 준공계와 같이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ㅇ 준공검사조서 :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발주청에서 해당 공사(혹은 용역) 감독관이 설계서대로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작성하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설계서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서류는 모두 계약서류입니다. 그래서 원본, 사본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설계서 : 원본-사업부서, 사본-계약부서
그외 착공계(착수계)~준공검사조서 : 원본-계약부서, 사본-사업부서
에서 보관하게됩니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하구요.....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넘 걱정마시고 선배님들께 여쭤보세요.. 알아도 여쭤보고, 모르면 당연히 여쭤보고... 무조건 여쭤보시길.. :)
정답! 한가지 덧붙이자면..고참에게 물어봐서 아는 건...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본인이 찾아봐서 알게 된건...기억에 오래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