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시설사업? 용역사업?
올해합격 추천 0 조회 474 13.03.18 21: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3.03.19 19:16

    첫댓글 쉽게 생각하면 이러합니다.
    용역 : 발주청 직원이 해야할 일을 업체에서 돈받고(도급계약에 의해) 해주는 것. (기본, 실시)설계용역, (전면책임, 시공 등)감리용역 등이 이에 해당함
    시설사업 ==> 발주청과의 계약에 의해 시공회사에서 공사(실제로 인력과 장비, 자재를 투입하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를 시행하는 것

    그리고 올해합격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역사업이든 시설사업이든 각 건별로 설계서가 존재합니다.

    즉, 용역설계

  • 13.03.19 19:26

    ㅇ 착공계, 착수계 : 시공일 경우 착공계, 용역일 경우 착수계라 합니다. 이 말은 계약 후 시공 or 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ㅇ 준공계 : 시공 or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발주청에서 시킨 일을 끝냈다는 의미의 서류입니다.
    ㅇ 준공검사원 : 준공검사를"원"한다는 서류로 보통 준공계와 같이 발주청에 제출합니다.

    ㅇ 준공검사조서 : 준공검사원을 접수한 발주청에서 해당 공사(혹은 용역) 감독관이 설계서대로 이상없이 사업이 완료되었는지 검사를 하고 작성하는 일종의 보고서입니다.

  • 13.03.19 19:29

    설계서와 더불어 위에 언급한 서류는 모두 계약서류입니다. 그래서 원본, 사본을 나누어 가지게 되는데,

    설계서 : 원본-사업부서, 사본-계약부서
    그외 착공계(착수계)~준공검사조서 : 원본-계약부서, 사본-사업부서

    에서 보관하게됩니다.


    이건 일부분에 불과하구요..... 모든 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니 넘 걱정마시고 선배님들께 여쭤보세요.. 알아도 여쭤보고, 모르면 당연히 여쭤보고... 무조건 여쭤보시길.. :)

  • 13.03.22 23:07

    정답! 한가지 덧붙이자면..고참에게 물어봐서 아는 건...시간이 지나면 잊혀지지만..본인이 찾아봐서 알게 된건...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