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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영장청구서에 "VIP 격노는 망상" 표현
항명수사 또 다른 외압 의혹으로 갈 수도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구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항명 등 혐의에 관한 4차 공판에 출석하며 마중 나온 전 해병대 동료와 경례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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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사가 영장청구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군사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군 최고위 수사기관인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달 29일 군검사 A소령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 행사 사건 피의자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본부는 A소령을 상대로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입건해 수사한 경위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위 △영장청구서 작성 과정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소령은 박 대령을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하고 기소했다. A소령이 속한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의 집단항명수괴 혐의 입건(지난해 8월 2일) △사건기록 회수(8월 2일) △구속영장 청구(8월 30일) △불구속 기소(10월 6일) 모두에 관여했다. 현재 진행 중인 박 대령의 항명 혐의 공판 공소유지(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고 적정 형량을 받아내는 과정)도 그가 맡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A소령이 작성한 박 대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다. 그는 청구서에서 "박 대령은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통화·문자 기록을 지워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고 적시하며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또 "박 대령의 'VIP 격노설' 주장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 등 진술을 종합하면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기도 했다.
박 대령은 "A소령이 사건 관계자 진술 중 유리한 부분만 왜곡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했다"며 올해 3월 고소했다. 박 대령은 "통화나 문자 내역도 삭제한 바가 전혀 없고, 휴대폰 포렌식에서도 통화나 문자 내역이 그대로 현출됐다"고 주장했다. 또 "A소령이 김 사령관과 대통령실 참모들과의 통화 내역에 대한 확인조차 하지 않고 'VIP 격노설은 망상에 불과하다'고 적은 것 역시 허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군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경위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 ①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외압 의혹 수사 ②군사법원이 심리 중인 박 대령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가 미처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영장청구서에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기재한 과정에 외압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박 대령 입건 당일인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런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박 대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한 군검찰에도 부당한 힘이 가해졌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한편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김모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을 다시 불러, 당시 재조사 과정에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조사했다. 김 전 단장은 지난해 8월 9일 경찰에서 회수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조사한 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