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class="cafe-editor-text">저는 2017년 7월 중순에 입사했고 2020년 2월29일에 퇴사했습니다. <br /><br /><br /><br />퇴사하면서 <br /><br /><br /><br />1.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보험을 1년동안 제가 낸 것 <br /><br />2. 입사 당시 4대보험이라고 받아간 56,000원 상당의 금액 중 중간 입사라서 4,240의 고용보험만 나간 거 <br /><br />3. 제가 어린이집 근무인데 처음에는 100만원 가량의 급여를 받았지만, 2019년도 3월1일부터 정교사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급여가 수당포함 184만원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무 말없이 사직을 시켰고 2019년 3월15일에 회사에서 돈이 들어와 물어보니 "법이 바뀌어서 직위변경은 안되고 사직후 재입사해야한다" 했고 저는 계속고용이니 퇴직금을 연계해달라 했습니다. 흔쾌히 해 주겠다 했고 돈을 다시 송금했습니다. <br /><br />그러나, 구청에 문의하니 당연히 보직변경이 된다고 확인했습니다. <br /><br />4. 2019년도에 퇴직금을 Dc형으로 기업은행에 든다고 직원들 에게 일괄적으로 싸인을 받아 갔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에 조회하니 제 이름으로 운용되는 퇴직연금은 없었습니다. <br />퇴직금 계좌를 신한은행에서 개설하고 사본 보내라는 문자를 2020년 3월4일에 받고 당일에 가서 만들면서 은행직원에게 제 명의로 된 퇴직연금이나 회사명으로 된 퇴직연금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br /><br />2020년 3월6일에 제 명의로 dc형 퇴직연금통장이 가입되었고 수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번 줬던 금액(위에 3번)과 제 한달치의 급여가 합해진 원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br /><br />결론은 퇴직연금은 들지 않았고 연계해달라던 퇴직금도 운용되지 않은채로 원금만 줬습니다. <br /><br />통상적으로 계산한 퇴직금보다 130만원이 적은 돈입니다. <br /><br /><br />5. 홈텍스에 저와 동료들의 2018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습니다. <br /><br /><br /><br />이렇게 원장에게 말하고 퇴사 후 <br /> 2020년 3월6일에 제 명의로 dc형 퇴직연금통장이 가입되었고 수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번 줬던 금액(위에 3번)과 제 한달치의 급여가 합해진 원금만 들어와 있습니다. <br />퇴직후 14일 후<br />다른 부분의 돈은 <br />계속 돈이 들어오지 않아 계속 달라고 연락 후<br />퇴직금외의 돈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받았습니다.<br /><br />지금 알고 싶은 건<br /><br />결론은 퇴직연금은 들지 않았고 연계해달라던 퇴직금도 운용되지 않은채로 원금만 줬습니다. (은행에서 3월 6일 가입을 확인받았습니다)<br /><br />원장은 매월 신한은행에 적립했다고 우기고만 있습니다.<br /><br />퇴직적립금을 정해진 날자에 적립하지 않으면, 적립해야 할 다음 날부터 퇴직 이후 14일까지는 연 10%, 실제 지급일까지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납입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만일 사업주가 근로자의 퇴직 이후 14일까지도 퇴직부담금과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br /> <br />이 법이 저한테도 적용되나요?<br />아니면,<br />아예 퇴직연금을 들지 않았으니 통상적인 방법으로 계산해야하나요?<br /><br /><br />구제방법이 없나요? 있다면 제가 어디로 문의하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br /></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