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및 원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17923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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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공군 A 장교는 직속 상관 B 장교의 장교 후보생 성추행 혐의를 신고 받고 절차에 따라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그러나 B 장교가 이를무고라고 반발하면서 군검찰은 A 장교에게 상관모욕·상관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A 장교는 4년간 2억 원의 소송비용을 사용한 끝에 지난달 7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이 과정에서 진급이 취소되고 강제 휴직을 당해야했다.
2008년에는 상관이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호소한 여성 군인이 명령불복종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도 있었다. 당시 2심국방부 고등군사법원도 무죄를 선고했는데 군검찰은 꿋꿋이 상고를 진행했다. 피해자는 보직 해임과 강제 휴직으로 1년 8개월의 군 이력 공백이생겼다.
첫댓글 미쳤나
그냥 쏴죽여야하는거야? 처벌은 셀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