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TWORK를
통한 새로운 세상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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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카페(블로그)를 활용한 선거메시지 -
제
목 : 희망의 대한민국 당신의 작은 정성으로 이루어집니다.
내
용 : 정치자금 기탁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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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기탁금 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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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다수의
정치자금 모금을 통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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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기탁한 정치자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에 의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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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을 기탁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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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의 해택(연말정산시)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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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 : 기탁한 만큼의 금액을 전액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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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초과시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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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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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이상의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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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중 다액의 금액 이하
(단,
법인과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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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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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계좌 (우리은행 204-05-146101), 예금주 (북구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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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로
입금후 전화로 연락주시면 영수증(수탁증)을 보내드립니다.
기타문의사항
전화 051) 363-8466로 연락주세요..
북구선거관리위원회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