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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게시판 스크랩 오산시, 5월부터 대형마트 영업규제
ROKMC401 추천 0 조회 8 12.04.23 08:27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매월 2·4주 일요일 의무휴업,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제한

▲ 이마트 오산점 전경. ⓒ장명구 기자

오산지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에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오는 5월 초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조례안이 발효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 최웅수 시의원은 지난 10일 ‘오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13일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시행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보면, 대형마트와 SSM은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해야 한다. 아울러,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해야 한다.

오산에서는 대형마트인 롯데마트 오산점과 이마트 오산점이 해당된다. 세교지구에 위치한 SSM인 롯데슈퍼 2곳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2곳도 규제를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웅수 의원은 “대형마트나 SSM의 경우 매출을 올려도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으로 집중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사회적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소규모 점포를 살리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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