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전남대 로스쿨 인가사건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예비인가 심의위원회'는 법적 성격이 어떻게 되나요?
책 절차하자 파트에서 유일하게 당연무효였던 사례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구성에 하자가 있는 경우의 처분이 나와있는데, 이 사건도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나 해서요. 자기 이름으로 처분 행하는 행정청은 아니라도 의결하는 행정기관에 해당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질문드려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합의제 의결기관 정도로 보입니다.
첫댓글 합의제 의결기관 정도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