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기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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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대법원 판례에서 일 근무시간8시간 주근무시간
40시간에서 초과근무 동의시 52시간을 일 근무시간8시간 이상 일해도 된다라고하였는데 이러면 1차 노동법 기출에 변동사항이 있는건가요?
첫댓글 있겠죠....2차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구요. (다만 논란이 될 문제라서 아마 실제 문제 낼 가능성은 적을거라고 봅니다)
첫댓글 있겠죠....2차에도 영향을 미칠수도 있구요. (다만 논란이 될 문제라서 아마 실제 문제 낼 가능성은 적을거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