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인 정진상(54)에 대해 뇌물 1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날 밤 늦게까지 14시간 동안 소환 조사한 뒤 곧바로 초고속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검찰이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관련 이재명의 이름을 107차례나 적시해 정 실장을 구속한 뒤 이재명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측근 3인방 가운데 유동규(53) 를 지난해 10월 가장 먼저 구속기소한 뒤 13개월 만인 이달 8일 김용(56) 을 구속기소했다.
뇌물수수 등 4가지 혐의, 18일 오후 2시 구속영장 심사
16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진상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부정처사후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정진상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용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정진상은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유동규로부터 위례·대장동 개발사업 추진 등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 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향후 재판에서 뇌물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인정되면 10년 이상 징역 혹은 무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다.
정진상은 또 2015년 2월 유동규, 김용과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업자들로부터 개발사업 이익 중 일정 지분을 수수하기로 한 뒤 2021년 2월 그에 배당이익 428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받는다.
사업자 선정 이전 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 김만배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 가운데 절반을 차명으로 받기로 했으며 그에 따른 배당이익 중 각종 세금과 사업비로 소요된 공통비용·선급금 등을 제외한 428억원을 최종적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선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정진상은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행 및 시공을 하도록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얻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조사 결과다.
아울러 정진상은 지난해 9월 29일 검찰이 유동규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직전 유동규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버리라”라고 지시하고 실행하도록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검찰 “증거인멸 우려 커, 진술·물증 탄탄” 자신감
검찰은 15일 정진상을 조사하고 단 하루 만에 신속하게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상이 “터무니없다”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적용받는 만큼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 측의 뇌물 등 자금 조성과 전달, 유동규의 공여, 약속 등 전 과정에 대한 진술과 물증을 탄탄하게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정진상의 변호인은 “어제 소환 조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한 의례적인 절차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또한 “어제 저녁에 유동규와 대질조사를 요청했는데, 검찰이 가타부타 말이 없더니 그대로 조사가 끝났다”라고 말했다.
정잔상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본격적으로 이재명을 향할 전망이다.
영장에는 정진상과 이재명이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은 김용 공소장에서 57번 넘게, 정진상 압수수색 영장에선 107번 적시됐다.
특히 정 실장 영장에서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공모 전 남욱 변호사 등을 사업자로 낙점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성남시장 이재명과 피의자(정진상 실장)는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경 유동규로부터 『위례신도시 A2-8BL 공동주택 현황보고』를 보고받으며 남욱 등이 공사 관계자와 함께 작성한 공모지침서에 따라 남욱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하였다”란 대목이다. 정진상의 위례신도시 관련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의 사실상 공범으로 지목한 셈이다.
이어 “남욱은 정진상, 유동규의 도움으로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자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을 위한 선거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마음먹은 후 불법 이면합의를 통해 시공사로 선정된 호반건설을 이용하여 비자금을 조성한 후 이를 이재명의 성남시장 재선 선거자금으로 제공하기로 계획했다”는 내용도 영장에 포함됐다.
youn****방금 전
지금 민주당 소속 의원들 의 말 과 행동은 이재명 을 버리고 있다 ☆ 이재맹 은 독안에 든 쥐
smar****13분 전
종점까지 왔는데 뭔 속도를 내.. 이재명이 주범이란건 상식이고 좌파들, 대깨문들도 다 안다. 즉시 체포, 구속하라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