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전자소송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하게 되므로 다른 사람이 대리하는 것이 어려우나 오히려 거리와 상관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신청 등 진행이 가능합니다. 종이소송의 경우 가족간 대리 시 소송대리허가를 받아 위임장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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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십니까
부동상 가압류 취소 신청 전자소송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저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 아들명의로 부담부 대출을 받아 낙찰된 경매건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 중 한 금융기관이 사해행위로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개인회생을 하여 5년후 면책도 받았습니다.
가압류 신청이 2013년초니까 7년이 지났고 그동안 소송도 없었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하니 수수료가 사십만원이라고 하네요.
아들은 현재 멀리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제가 대리로 전자소송으로 가압류 취소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할려고 하니 주민등록등본과 아들의 인감증명서와 도장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제가 아들대신 전자소송이 가능하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며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부동상 가압류 취소 신청 전자소송에 관한 문의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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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2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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