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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추방 시민모임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아파트 자치회장 업무 추진비 지급 관련~
희망1 추천 0 조회 404 17.04.20 08:08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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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4.20 10:04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하여 용도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회장에게 지급되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용도 및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이 받은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 17.04.20 15:54

    우선 귀 아파트 규약 동별대표자 해임 규정 조항에 회의 불참 3회의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선거구 주민동의 등으로 해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봅니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기(질문 내용)와 같은 때 등,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한 명문내용을 규정하여야 정확합니다.

  • 17.04.21 00:46

    회장의 주요업무중 회의개최인데 회의개최도 않고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면 안되지요. 규약위반확인하고 해임절차 진행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도 해야 겠네요

  • 17.04.25 14:18

    관리규약대로 하심 문제 없겠지요? 다툼은 또다른 다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소장께서 대표님을 설득하셔서 규약대로 하심이 젤 깔끔할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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