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하여 용도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회장에게 지급되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용도 및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이 받은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귀 아파트 규약 동별대표자 해임 규정 조항에 회의 불참 3회의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선거구 주민동의 등으로 해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봅니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기(질문 내용)와 같은 때 등,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한 명문내용을 규정하여야 정확합니다.
첫댓글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관리규약의 준칙)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6. 제23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의 용도 및 사용금액(운영ㆍ윤리교육 수강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에 대하여 용도와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회장에게 지급되어지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그 용도 및 금액이 정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장이 받은 업무추진비는 입대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를 개인적인 용돈으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귀 아파트 규약 동별대표자 해임 규정 조항에 회의 불참 3회의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해당 선거구 주민동의 등으로 해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사퇴하거나
업무추진비를 수령하지 않는 것이 사회정의에 부합하다고 봅니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상기(질문 내용)와 같은 때 등, 업무추진비 지급에 대한 명문내용을 규정하여야 정확합니다.
회장의 주요업무중 회의개최인데 회의개최도 않고 업무추진비를 받아가면 안되지요. 규약위반확인하고 해임절차 진행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제기도 해야 겠네요
관리규약대로 하심 문제 없겠지요? 다툼은 또다른 다툼이 발생할수 있습니다..소장께서 대표님을 설득하셔서 규약대로 하심이 젤 깔끔할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