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좋은 기업에 취업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자녀들이 취업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창업자금을 자녀 스스로 만들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 부모가 창업자금을 도와주고 싶은데 증여세가 부담이 돼 지원을 망설이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통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 이내 5000만원 공제가 가능하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 공제된다. 즉 이 금액만큼 증여세 부담없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다는 얘기지만 5000만 원은 자녀가 창업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자녀에게 5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요건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증여자(부모)와 수증자(자녀)의 요건
1) 부모는 60세 이상의 부모여야 한다. 다만,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자의 부 또는 모, 즉 조부모나 외조부모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자 요건을 충족한다.
2) 자녀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여야 한다.
2. 창업자금 증여 대상 재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인 부동산 등이 아닌 현금 등의 재산으로 창업해야 한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자녀에게 5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창업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일보DB 자료사진
3. 창업 대상 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창업해야 한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6조 3항에 열거돼 있다. 창업은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증여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창업해야 한다. 예를 들면 음식점업은 가능하나 카페 창업인 경우에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다.
4. 증여 금액 한도
30억 원을 한도로 하되,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 원을 한도로 한다.
5. 과세특례
증여세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30억원 한도,10명 이상 신규고용시 50억원 한도)에서 5억원을 공제한 후 10%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과세특례적용을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동일한 창업자금끼리만 합산하며,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는다.
6. 사후관리
1)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해야 한다.
2)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가액을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한다.
구체적인 사례를 적용해 보면 자녀가 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부모로부터 6억 원을 증여받아서 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임차료 등 음식점 운영과 관련해 창업자금을 사용했을 경우 증여세는 (6억-5억)×10%=1000만 원으로 계산된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일반증여일 경우에는 (6억-5000만원증여재산공제)×30%-6000만원(누진공제)=1억500만원, 여기서 3% 신고세액공제를 하면 납부할 증여세는 1억 185만원의 증여세가 계산된다.
물론 증여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창업자금증여세액 공제 규정이 항상 절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창업자금증여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증여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부담이 증가할수도 있다.
따라서, 창업자금증여세액 공제를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무사와 미리 절세플랜을 세운 후 실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