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아파트도 계약 해지시 위약금 면제, 보증금 이자 반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철근 누락이 발생한 공공임대 아파트에 대해 입주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해지권을 똑같이 부여하기로 했다. 또 원할 경우 인근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도록 지원하고, 이사비 지원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는 6일 철근 누락이 확인된 경기 양주시 양주 회천 A15 공사 현장과, 파주시 파주 운정 A34에서 열린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각각 이 같은 계약해지 및 보상 방안을 전했다. 두 단지 모두 공공임대 아파트다.
LH가 밝힌 보상안은 크게 보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로 나뉜다. 공공분양 가운데 현재 공사 중인 단지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하고, 입주예정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면 계약금과 이자를 돌려준다.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방안은 입주자 협의회 등과 논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 예정자는 물론이고, 입주자에게도 계약 해지를 허용하는 한편 보증금과 그에 따른 이자까지 전부 돌려주기로 했다. 중도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면제한다. 이사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임대의 경우, 기존에 공공임대 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으면 추후 다른 단지 임대를 신청할 때 감 점이 부가되는데 이 또한 부가하지 않기로 했다.
민간아파트 보상과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민간에 대한 보상도 LH에 준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철근 누락 아파트 단지에 대해 시공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기로 하고 사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설계, 감리 등에서의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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