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정법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고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절차는 상속포기 기간 내(3개월)에 고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고, 1~4개월 내에 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끝납니다.
상속재산보다 부채가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신청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xTVTxHWcuN4&t=109s
상속포기 신청서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방법 (김주형 변호사)
https://www.youtube.com/watch?v=FXEU8mdodJo
상속포기 혼자 할 수 있도록 전부 알려드립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9wVRVediWw
상속포기 절차
상속포기가 진행되는 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포기 신청을 위한 준비해야할 서류들을 준비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상속포기 심사 후 결정문을 수령하여
결정문을 보관하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상속포기 절차 서류 알아보기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돌아가신 사항이 정리가 되면 아래의 서류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 외에도
처한 상황에 따라서 혹은 사안에 따라, 추가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포기를 신청하는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각자 처한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필요한 추가 서류가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부분에 대하여 별도로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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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준비된 서류들과 함께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하셔야 하는데요.
이 때, 접수를 하시는 곳은 돌아가신 분의 최후 주소지 관할 법원입니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가 해외라면? 서울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시고 나면, 이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상속포기 심사는 원칙적으로 서류 심사이고, 이 때 심사기간은 통상적으로 한 두달이 걸리지만 이는 법원 재량입니다. 법원이 상속포기 심사를 하면 심사 후에 결정문을 보내주는데요, 결정문에 “수리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다면 신청하신 상속포기가 완료된 것으로 봅니다.
※ 상속포기 신청서를 접수하셨는데, 요건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각하 되었다면?
→ 각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즉시 항고하셔야 합니다.
→ 상속포기 완료 후, 절차는?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문’을 수령하시어 상속포기가 완료되었다는 ‘인용’ 결정을 확인했다면 상속포기 절차는 모두 완료입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셨다면, 이후 상속포기 절차상으로 특별히 추가가 되는 업무는 없지요. 청구 절차를 거쳐야하는 한정승인과는 이 부분에서 조금 다릅니다.
다만, 돌아가신 분께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이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채무변제 소송을 제기받으셨다면, 30일 내로 답변서를 제출하시어 상속포기 완료 사실을 적극 주장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