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책조정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진상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정 실장 소환 조사 하루 만인 지난 1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진상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네 가지 혐의 중 첫 번째인 뇌물 혐의는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회에 걸쳐 1억4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정진상에게는 유동규, 김용과 함께 2015년 2월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실소유주)의 천화동인 1호 지분(49%)의 절반인 24.5%를 약속 받은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도 적용됐다.
액수로 총 700억원,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428억원 수준인데, 검찰은 이를 대장동 개발 사업자로 김씨 등을 선정되게 해주는 대가로 본다.
또 검찰은 정진상이 2013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이 시공하게 해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보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아울러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던 유동규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있다.
정진상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검찰이 유동규 진술만을 토대로 혐의를 구성했다며 “터무니없다”는 반응도 보였다.
검찰 조사에서는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서는 당시 이재명이 처했던 상황이 담긴 뉴스 기사 등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재선 자금’ 등 불필요한 내용까지 담겼다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검찰은 정진상 혐의에 대한 인적·물적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영장실질심사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상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어도 19일 안에는 결정된다.
bt
2022-11-18 07:42:19
이런 악질 도둑놈울 구속안하면 어떤 도둑놈을 구속하냐? 이재명놈의 구속을 향하여 한발 더 앞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