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혜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이 다음 주 연달아 석방된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오는 22일 0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는 25일 0시에 구속기한이 만료된다.
이들은 1심 6개월인 구속 기한을 한차례 연장해 1년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지만 검찰의 추가 구속연장 신청을 법원이 이날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다.
앞서 석방된 유동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대장동 의혹에 깊게 관여했다고” 언급하는 등 폭로성 발언을 내놓은 상황에서 남 변호사와 김씨도 이재명을 겨냥해 언급할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 1년 만에 대장동 '키맨' 모두 불구속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18일 "현 단계에선 추가 기소된 횡령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해야 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소명됐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두 사람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남 변호사는 21일, 김씨는 24일중에 풀려난다. 지난달 석방된 유동규를 비롯해 대장동 핵심 ‘키맨’들이 약 1년 만에 모두 불구속 상태가 되는 것이다.
남 변호사와 김씨는 유동규 등과 공모해 자신들이 실소유한 대장동 민간사업자에 최소 651억원 이익을 몰아주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배임)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다.
통상 피고인의 1심 최장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혐의를 발견하고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해 6개월이 연장됐다.
남 변호사는 20대 총선 무렵인 2016년 3~4월 곽상도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 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가 적용됐고, 김씨는 지난해 4월 회삿돈으로 곽 전 의원 아들에게 50억원(세금 제외 실지급액 25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았다.
이후 검찰은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4호 회삿돈 38억원을 빼내 개인 빚을 갚는 데 쓴 혐의와 김씨가 지난해 10월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를 추가 기소해 구속 기간을 또다시 연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모친상으로 사흘간 구속 집행 정지 결정을 받아 구속 만료 시기도 3일 뒤로 늦춰졌다.
유동규처럼 '이재명' 겨냥할까? 남욱은 벌써 시작
법조계에선 남 변호사와 김씨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유착해 대장동 사업을 이끈 유동규가 석방된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내가 벌 받을 건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건 이재명이 받아야 한다", “(대장동 개발 과정) 10년간 쌓인 게 너무나 많다. 급하게 갈 것 없다. 천천히 말려 죽일 것"이라는 등 이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 변호사는 이미 지난 11일 KBS와 인터뷰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며 "대선 후보에게 20억원으로 줄을 댄다면 싸게 먹히는 거라는 생각을 했다"며 이재명 측근의 뒷돈 수수 혐의를 확인하는 발언을 했다.
남 변호사는 "위례와 대장동 개발 모두 정영학 회계사가 설계한 뒤 정진상을 통해 이재명이 보고받고 결재한 것"이라며 "각자 한 일만큼 책임지는 게 맞다."라고도 말했다.
youn****5분 전
국민은 이재명이 검찰의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치는 꼴을 즐기면 된다. 범죄를 져지르고 오리발 내밀면 끝이라는 정치권력의 버르장머리를 고쳐 놔야 한다. 누구는 일면식도 없고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더니 회사명이 기명된 봉투가 줄줄이 나왔다. 뻔뻔한 정치권력.
smar****5분 전
문재인은 언제 잡아들이나? 시간 끌수록 종북간첩, 양아치, 도둑놈들이 오판하고 거들먹거린다. 이재명 전격 체포! 문재인 소환! 윗대가리 몇 놈만 조지면 나머지 떨거지들은 쥐 죽은 듯 조용해진다.
sdi1****17분 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 중범죄자를 보석이나 가석방 등으로 내보냈는데, 라임 김봉현 처럼 달아나면, 해당 판사를 대신 구속시키도록 법령을 고쳐야 한다. 요즈음 한국은 개나 소나 다 정치적 편향에 휩싸여 적과 아군만 있다. 라임 사태의 핵심 판사는 김봉현 변호사와 동향, 동문이다. 완전 짜고 친 고스톱판인데...이럴 경우 이 판새를 즉각 구속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개돌릭(천주교)이나 성똥회는 종교집단이지만 "사람 죽으라" 기도하는 악마집단인데 이들 역시 정치적 편향성 때문이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이나 보석, 가석방으로 피의자가 범죄를 일으키거나 달아날 경우 해당 판새를 구속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