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우울증 진단을 받고 힘겹게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을증이라는 진단을 알고도 병원도 제대로 가지 못하게 하여
제대로 치료를 하지 못한 결과..
더 심해지는 결과가..
병원에서는 진단서가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진단서에 명시된 날 동안만 휴직이 가능 한가요??
예를 들어..4주면 4주 이렇게요??
2. 회사에서의 업무적인 문제 대인관계때문에...생긴 질병인데...
회사 내에 있는 상담센터에서 심리상담 및 정신과에서 치료 받은 기록이 있는데..
공무상 병가를 낼 수는 없는거죠??
3. 질병휴직이라는게..평생 한번만 가능한가요??
4. 이러한 문제로 전환형시간선택제는 가능할까요??
아는 분들..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질병휴직은 1년쓰고..최대 2년까지 쓸수 있습니다....
다른 질병이 있으면 또 사용할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간제로 가능해요...부서장이나 인사담당자랑 상의해서 전환형 시간선택제로 근무하셔도 됩니다.
저도 7급달면 전환형 시간제로 바꿀라구요..ㅋ.ㅠ
1년동안은 100경력인정해주고..나름 괜찮은거 같습니다..기여금도 전일제처럼 계속 똑같이 내고...단 실수령액은 많이 줄어들겠지만..공무원사회는 돈보다는 마음이 편하고...적당히 일하는게 최고인거 같습니다..
공무상 질병은 조금 어려울수도 있을거 같네요...
전환형 시간제 저도 관심많아요..첫 1년은 경력100%인정해주고 다음년도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올레라이더 비례합니다. 시간제 적용되지요~
@아리랑 아라리요~ 전환형 시간제 신청양식 있으시면 보내주셨음 감사하겠어요..
공무상병가는 힘드실거같은데요.. 업무로인한 우울증이라는걸 입증하셔야되는데 ..
전환형 시간선택제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