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와 선관위는 유난히 민주노총이 강한 힘을 발휘하는 조직이다. 김의철 KBS 사장은 민주노총 출신이고, 선관위는 민주노총이 어느 조직보다 강한 곳이다. 선관위 직원 3,000명은 대부분이 민주노총 소속이다. 민주노총이 헌법을 지킨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보지 못헀다. 그들은 강성의 정치조직이다. 좌경화 된 민주노총의 강령이 ‘만만공화’(萬民共和)의 헌법정신에 맞을 이유가 없다. 불법단체로 변해 있는 것이다. 그들도 조직 안에서 자체적 정화가 되지 않으면 앞일이 난감해진다.
선관위는 ‘위원회’일 뿐이다. 선거를 치르기 위해 특수 목적으로 세워진 조직이다. 헌법 제114조,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③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국회 5만 명 서명으로 2023년 06월 16일 사전투표 폐지,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등 선거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이 수용되었다. 주요 대학 등 서울 시내에 현수막이 즐비하게 붙어 있다. ‘불법·부정 선거 방치하면 국민주권 말살된다.’(대한당), ‘불법·부정선거 쌍둥이다.’ ‘부정선거 주범 사전 투표·전자계표기 폐지하라!’ ‘부정선거 못 막으면 공산화. 부정선거 수사하라!’ 등이 나붙었다. 선관위 직원들만 눈을 감았지만 이젠 각 지역에도 이런 유형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또한 KBS도 공사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를 국민의 마음이 어떤지 볼 필요가 있다. 벌써 수신료 폐지로 90% 이상의 국민이 KBS 공영방송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같다. 또한
공영방송은 벌써 적자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2019년 영업 손실은 “MBC 966억 원, KBS는 759억 원이다. MBC는 벌써 3년 째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또한 KBS가 이런 수준이라면 2020년 영업 적자는 1270억 원으로 예상한다.”(김도연, 2020.04.08) 앞으로도 당분간 재정이 좋아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았다. 국민들은 이들 공영방송을 철저히 외면한다.
“지난해에도 MBC 출신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C를 공영방송에 포함해 수신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21대 국회에서 상황이 달라졌다....‘여당이 절대 우위를 점한 21대 국회에 MBC 출신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MBC가 원하는 방향으로 방송 정책이 수립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MBC 고위 임원을 지낸 한 방송계 관계자는 ‘지난 총선에선 MBC가 KBS보다 더 노골적으로 친여 성향을 보였다.’며 ‘총선이 끝나자 청구서를 내민 것’”(신동흔, 2020.05.09)
공영방송은 방송법도 지킬 생각이 없다. 방송법 제1조 목적이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 형성 및 국민 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6조 ‘방송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런데 공영언론은 선거란 선거에 개입하지 않은 때가 별로 없다.
4·15 선거 직전이다. 이 선거가 부정선거라는 사실을 전 국민이 다 알게 되었다. 선거 직전 일어난 ‘신라젠 사건’은 정치검찰 간 대결이 일어나고,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공영방송이 깊게 관련되었다. 당시 정치검찰이 상대편 검찰 죽이기 위해 안달이 났다. 추미애 법무장관파, 윤석열 검찰총장파가 격돌했다. 이는 ‘검언유착’ ‘권언유착’ 보도로 MBC만 문제가 아니라, KBS도 문제가 생겼다. 출입처와 유착은 발표되지만, 기자의 언론 자유와 독립은 여전히 미궁이었다. 이 사건은 이철 전 VIK를 상대로 ‘신라젠 로비 의혹’을 취재했던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가 2020년 7월 17일 강요미수 의로 구속됨으로써 사건이 크게 번졌다. 이 사건을 처음 검언유착(檢言癒着)으로 몰고 갔고, MBC KBS가 ‘검언유착’을 강조 했으나, 결과는 검언유착은 증거가 없고, 오히려 권언유착(權言癒着)으로 결론이 나면서 KBS, MBC 보도는 오보를 정정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환경감시를 외면한 채, 4·15 총선 코 앞에서 나팔수, 부역자 공영언론의 본색이 드러난 것이다.
한편 법원은 기자를 먼저 구속부터 시켰다. 공영언론, 법원 그리고 선거까지 관련이 된다. “이 전 기자 혐의는 ‘여권인사 비리를 내놓으라.’며 이철 전 VIK 대표를 상대로 ‘협박 취재’를 했다가 실패((강요미수)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강요죄 아닌 강요미수 혐의로, 그것도 취재 과정의 문제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언론의 취재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 상태이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로 ‘피의자가 특정한 취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려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며 '이러한 혐의 사실은 매우 중대한 사안임에도 피의자와 관련자들은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하여 수사를 방해하였고, 향후 계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높다고 보인다.‘고 했다.“(이민석, 2020.07. 18)
KBS, MBC가 선거 앞에 ‘선수로 뛰다.’라고 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앞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니 못할 것도 없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김의철 사장 아파트 앞에 현수막이 걸렸다. ‘기자 겁박 KBS 사장, 보도국장 사퇴하라’, ‘입만 열면 사실 왜곡. 김의철은 퇴진하라’, ‘사장지원 허위서류 김의철은 집에 가라’, ‘KBS 억대 연봉 위한 수신료 이젠 못낸다.’ ‘강원 산불 나몰라라 김의철은 자격 없다.’
김의철 사장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다. [공언련 보도자료(2023. 6. 13.), 「KBS 이사 검찰 고발 경영평가 조작 6적을 사법 심판대에 세운다 !」,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13일(화) 오전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KBS이사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달 31일 오후 2시 KBS 남영진, 조숙현, 정재권, 김찬태, 류일형, 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2022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다. 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1990년 KBS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작년까지 단 한 번도 경영평가 보고서 최종안을 이사회가 수정 의결한 적이 없다.”
또한 선관위도 속이 탄다. 감사원 감사를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감사원은 2016년과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았다. 서울시의원 이종배 의원은 15일 ‘노태악 위원장 등 선관 위원 전원에게 감사법 위반으로 고발’을 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수사를 받게 되어있다. 헌법 제 97조 “국가의 세입·세출의 결산,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감사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을 둔다.”
물론 민주노총은 센 조직인 것을 누구나 안다. 그러나 그들도 헌법을 무시할 수 없다. 그게 민주공화주의〔萬民共和〕운영 원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어떻게 수호한 것인지 적절한 사례로 설명이 된다. 취임하자 말자 박근헤 정부는 민주노총과 일전을 벌였다. 朴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낫다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집무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합리화 방안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문제와 방만한 경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어야 한다.’”(이동훈, 2013.06.25.)
‘민주적 기본질서’ 중 통진당 대리투표가 문제가 되었다. 당시 대법원은 4·15 부정선거를 조사도 하지 않는 지금과 전혀 달랐다. 그 때 대법원장을 구속시켜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 정치꾼들은 성난 민심을 잘 헤아릴 필요가 있다. 그 수모를 KBS 김의철 사장,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당하고 있다. 엄밀하게 말하면 민주노총 그리고 김의철 KBS 사장,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곤혹을 치른다. 더욱이 이젠 그 크게 문제가 되니, 조직 전체 구성원이 우선 합심을 하고, 한 목소리를 내야 풀린다.
물론 문재인, 윤석열, 김명수 등은 존폐 위기의 역사를 잘 읽을 필요가 있다. 당시 대법원은 법과 상식을 선택했다. 대법원은 법 규정이 미흡하더라고 정당 내 선거의 4대 원칙(보통⦁평등⦁비밀⦁직접선거)에 따라 공정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대리 투표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통진당 조직국장 이 모 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현철, 2013. 11.29) 그리고 얼마 후 통진당이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