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한덕수는 무너지나.
한덕수가 헌재 재판관으로 함상훈과 이완규를 지명하였으나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관 지명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에 대해 헌재 재판관 9인이 전원일치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한덕수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로서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여야 하는데도 하지 않다가 헌재가 마은혁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결정을 하자 마은혁을 재판관으로 임명하면서 재판관 문형배와 정계선의 후임 재판관으로 함상훈과 이완규를 지명했다.
한덕수는 법에 따라 마은혁을 당연히 임명해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마은혁을 임명하면 된다. 그런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헌재 재판관으로 함상훈과 이완규를 지명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헌재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재판관을 지명했다.
한덕수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한 것일까. 재판관으로 윤석열이 법제처장으로 임명한 검찰 출신의 이완규를 지명한 것일까.
한덕수가 직접적으로 함상훈과 이완규를 잘 알고 있어 헌재 재판관으로서의 일을 잘할 사람들이라고 보고 재판관으로 지명을 하였을 수도 있고 한덕수를 보좌하는 공무원의 추천이나 한덕수와 가깝게 지내는 법조인들의 조언을 받고서 이들을 지명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달리 일부에서는 헌재 재판관 지명에 파면된 윤석열 또는 윤석열로부터 지시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이들을 지명하라는 통보를 받고서 이들을 지명하였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크나큰 우려가 된다.
헌재는 한덕수가 두 명의 헌재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사실상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한 거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는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으로 착각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윤석열을 추종하는 자들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을 것은 아닐까.
4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피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덕수는 나이가 76세이지만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한덕수의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 66%가 출마에 반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이러한 것과는 달리 한덕수가 출마한다면 당선 가능성은 있을까. 한덕수가 얻는 표는 40% 정도로 보인다. 당선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 한덕수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면 한덕수가 견뎌내야 할 것이 세 가지다. 하나는 윤석열의 내란 공범인지 하는 점, 두 번째로는 내란 공범이 아니라면 국무총리로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점, 세 번째로 권한대행이 권한을 남용하여 허재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범죄라는 점에 대해 상대방으로 공격을 받을 것이다.
다른 후보들의 이러한 공격을 한덕수가 감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노회하고 기회주의적인 관료 출신인 한덕수가 질 수밖에 없는 싸움에 끼어들려고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한덕수이 대선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령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승리한다는 것은 낙타 타고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처럼 불가능하다,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에 대해 윤석열과 호위무사 노릇을 한 정치검찰이 어떻게 하였는지는 한덕수도 봐왔다. 한덕수로서는 그런 고통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한덕수가 출마하려고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