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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보법(修道保法)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는 뜻으로, 사전에 각 방면으로부터 꼭 이길 수 있는 길을 닦아, 즉 조건을 구비하여 자기를 보전함으로써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전쟁 법칙을 이르는 말이다.
修 : 닦을 수(亻/7)
道 : 길 도(辶/10)
保 : 지킬 보(亻/7)
法 : 법 법(氵/5)
출전 : 손자병법(孫子兵法) 군형(軍形) 第4
是故勝兵先勝, 而後求戰,
敗兵先戰而後求勝.
이런 까닭에 승리할 군대는 먼저 승리할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전쟁을 하고, 패배할 군대는 먼저 전쟁부터 벌여 놓고서 승리하기를 바란다.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為勝敗之政.
군대를 잘 운영하는 장수는 필승의 도를 추구하고, 군대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한다. 그러므로 승패의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다.
兵法: 一曰度, 二曰量, 三曰數, 四曰稱, 五曰勝.
병법에,
첫째는 도(度; 국토의 넓이를 재는 것)요, 둘째는 양(量; 자원의 많고 적음)이요, 셋째는 수(數; 인구의 많고 적음)요, 넷째는 칭(稱; 전력의 강하고 약함)이요, 다섯째는 승(勝; 승리와 패배의 예측)이라고 하였다.
地生度, 度生量, 量生數, 數生稱, 稱生勝.
즉 땅의 지형은 토지의 크기를 결정하며, 토지의 크기에 따라서 생산력을 결정하며, 생산량은 병력과 무기의 수량을 결정하며, 병력과 무기의 수량은 전력의 우위를 결정하고, 전력의 우위는 승리를 결정한다.
故勝兵若以鎰稱銖, 敗兵若以銖稱鎰.
그러므로 승리하는 군대는 큰 무게의 저울추로 가벼운 저울추를 상대하는 것처럼 가뿐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가벼운 저울추로 큰 무게의 저울추를 상대하는 것처럼 힘겹다.
勝者之戰, 若決積水於千仞之谿者, 形也.
승리의 조건을 가진 군사들의 기세는 마치 천길 계곡에 가가두어 놓은 물이 둑이 터져 흘러내리는 것과 같으니 이것이 군대의 군형(軍形)인 것이다.
(孫子兵法/軍形 第4)
수도보법(修道保法)
수도(修道)는 도덕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 보법(保法)은 편제, 관리, 행정, 재무 등의 법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손자병법(孫子兵法) 군형(軍形) 第4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손자병법 군형(軍形)
先爲不可勝 以侍敵之可勝
필승의 태세로 기다림
손자병법은 춘추전국시대의 손무(孫武)가 오(吳)나라 합려왕(闔閭王)에게 바친 6,600여자에 불과하지만,
병서로 현존하는 최고의 고전이다.
군형편(軍形篇) 제4장의 지혜를 발췌해 보자.
善戰者, 先爲不可勝, 以侍敵之可勝.
싸움에 능한 자는 먼저 상대가 이길 수 없도록 태세를 갖추고 상대를 기다려 이긴다.
守則不足, 攻則有餘.
방어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며, 공격은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善戰者, 勝於易勝者也.
싸움에 능한 자는 승리여건을 만들어 쉽게 이긴다.
善戰者, 立於不敗之地,
而不失敵之敗也.
싸움에 능한 자는 패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며, 적의 패배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勝兵先勝而後求戰,
敗兵先戰而後求勝.
승자는 이겨놓고 싸우며, 패자는 싸움을 벌려놓고 이기려한다.
勝者之戰人也,
若決積水於千仞之溪者, 形也.
승자의 싸움은 마치 천길 계곡에 쏟아지는 땜 물 같은 형세를 이룬다.
군형(軍形)편에서의 핵심은 패배하지 않을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적의 패배 기회(틈)를 놓치지 않고, '땜 물쏟는 듯'한 위세로 공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격 시기의 정확한 포착과 그 결단이 얼마나 어려운가?
다음은 '난중일기' 중의 일부분이다.
以戰兵威 今若不討還帥 則彼賊必生輕侮之心是如.
우리 군의 위세로서 지금 공격을 하지 않고 군대를 돌이킨다면, 반드시 적이 우리를 멸시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이 말은 부산해전(4차 승첩)을 앞두고 임진년(1592) 9월 1일 긴급 지휘관 회의에서, 원균과 정걸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공격 시기를 결정하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하신 말씀이시다.
부산해전은 3차에 걸친 대첩(옥포, 당포, 한산)과는 또 다른 왜군의 모기지이며 전진기지로서 이른바 허리를 잘라야 한다는 명제인 만큼, 장군께서는 8월1일 여수 앞바다에 전라 좌우 수군이 집결하면서 부터 한 달 가까이(8월 23일) 피나는 훈련을 거듭하였는바, 드디어 8월24일 경상바다로 출항하여 가덕도에 이르기까지(29일) 그 위세에 눌려 왜군들이 뭍으로 숨어 버렸으니, 9월1일 정보탐색 결과를 토대로 공격 시기를 결정하게 이르렀으며, 그 결과, 적시적인 기회포착으로 적선 100여척을 격파하여 막대한 타격을 주었으니 이름하여 '4차 부산대첩'이다.
이른바 손자의 '싸움에 능한 자는 패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며, 적의 패배 기회(틈)를 놓치지 않는다(善戰者, 立於不敗之地, 而不失敵之敗也)'를 실천에 옮겼으니, 장군의 지혜에 머리가 숙여질 뿐이다.
수도보법(修道保法)
정도를 닦고 군법을 갖추라
행정이든 입법이든 사법이든 권력을 운용할 때는 '正(정)'에 입각해야 한다. 이 正(정)은 공정(公正)한 법과 원칙이면서 정대(正大)한 실행과 운용을 의미한다.
그래야만 참된 정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正(정)은 정치뿐만 아니라 군대를 양성하고 군사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긴요하다. 다만, 전쟁에서 군대를 운용할 때는 '正(정)'보다 '奇(기)'가 더 긴요하다.
그래서 노자도 '군사를 쓸 때는 구부림으로 하라(以奇用兵)'고 말했다. 노자가 용병에서는 奇(기)를 중시했다고 그저 병법을 익혀 奇(기)를 잘 알고 쓰기만 해도 손쉽게 승리하리라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손무(孫武)는 '손자병법'에서 이렇게 말했다.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의 조건을 갖춘 뒤에 전쟁을 시작하고, 패배하는 군대는 먼저 전쟁을 벌인 뒤에 승리를 구한다. 용병을 잘하는 사람은 먼저 정도를 닦고 군법을 갖추는데, 그렇게 하므로 승패를 좌우하는 군정(軍政)을 해낼 수 있다.'
勝兵先勝而后求戰,
敗兵先戰而后求勝.
善用兵者, 修道而保法,
故能爲勝敗之政.
승리하는 군대는 먼저 승리의 조건을 갖춘다고 했는데, 그 조건이란 '정도를 닦고 군법을 갖추는 일(修道而保法)'이다.
이런 조건은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갖추어야 한다. 전쟁이 시작된 뒤에는 이미 늦다. 그런 조건을 갖추지 않고서 전쟁을 했다가는 반드시 패배한다. 전쟁에서 패배는 곧 군정(軍政)의 실패를 뜻한다.
군대 행정을 뜻하는 군정 또한 정치인데,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승리의 조건을 갖추는 군정으로, 평소에 군법을 바로 세우고 군사를 잘 훈련시키며 무기를 정비하고 군량미를 확보하는 일 따위다.
이 군정은 正(정)으로 한다. 또 하나는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양쪽의 전력을 저울질하고 형세를 파악하여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계책을 펼쳐서 승리를 거두는 군정이니, 여기에서는 奇(기)가 요체다.
수도보법(修道保法)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
손자병법(孫子兵法) 형편(形篇)에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용병을 잘하는 자는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승패를 다스릴 수 있다.'
손자가 말하는 '도를 닦고 법을 보전한다'는 '수도보법'은 각 방면에서 '선승(先勝)'의 도를 닦아 '스스로를 보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 법도를 확보하라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치, 경제, 군사, 자연 조건 등 여러 방면이 포함되는데, 그 요지는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피하며 이익은 좇고 손실은 피하는 데 있다.
선승(先勝)의 도에는 오사(五事)와 칠계(七計)가 포함된다.
오사(五事)는 다음과 같다.
1. 도(道): 백성들로 하여금 윗사람과 더불어 한뜻이 되어 함께 살고 함계 죽을 수 있게 하고 위기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2. 천(天): 음과 양, 추위와 더위, 시기에 따른 적절한 시책을 말한다.
3. 지(地): 멀고 가까운 지역, 험하고 평탄한 장소, 좁고 넓은 땅, 죽고 사는 땅을 말한다.
4. 장(將): 지혜·신의·어짊·용기·엄격함이다.
5. 법(法): 군대의 편제, 명령 계통, 군수를 말한다.
한편 칠계(七計)란 다음을 말한다.
1. 어느 군주가 정치를 잘하는가?
2. 어느 장수가 유능한가?
3. 어느 쪽이 천시(天時)와 지리(地利)를 얻고 있는가?
4. 어느 쪽의 법령이 잘 시행되고 있는가?
5. 어느 군대가 강한가?
6. 어느 편 병사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7. 어느 쪽의 상벌이 분명한가?
오사(五事)와 칠계(七計)의 이점을 얻어야만 비로소 선승(先勝)을 말할 수 있다. 선승(先勝)의 목적은 스스로를 보전하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는데 있다. 손자를 그것을 전쟁에서 최선의 목표로 삼는다.
수도(修道)는 각 방면에서, 이를테면 정치, 군사, 경제 각 방면의 조건 같은 것에서 미리 승리의 도를 닦고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손빈병법(孫臏兵法) 팔진(八陣)에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있다.
도를 아는 자는 위로는 하늘의 도를 아래로는 땅의 도를 알고, 안으로는 민심을 얻고 밖으로는 적의 동정을 알며, 진(陣)이라면 8진의 도리를 알고, 승리가 내다 보이면 싸우고 보이지 않으면 군대를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왕도에 합당한 장수 노릇이라 할 것이다.
보법(保法)은 필승을 확보하는 법도를 가리킨다. 손자는 여기서 전쟁은 정치에 종속되며 전쟁의 승부는 정치에 의존한다는 사상을 피력한다.
현재적 용어를 빌리자면 예측 가능한 정치, 인심을 얻는 정책 그리고 엄격하고 분명한 법제를 말한다. 안으로는 정치를 바르게 하고 외교에 신중과 치밀을 기하면 자연히 안과 밖이 안정되고 평화를 누린다.
국내에서는 상하가 한마음이 되어 나라 전체가 일체감을 얻고, 대외적으로 도를 이루는 일에 도움을 많이 베풀면 천하가 따른다. 이렇게 해서 소리 없이 칼과 방패를 옥과 비단으로 바꾸면서 전쟁의 싹이 트지 못하게 미연에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생각했던 자도 함부로 행동을 하지 못한다. 사실 '수도보법'은 보이지 않게 승리하는 것으로, 지혜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명성이 귀에 들리며 용기가 없는 것 같지만 그 공이 눈에 보이게 된다.
일반 사람들은 이러한 승리가 별다른 투쟁을 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칭찬할 게 무엇이냐고 의심한다. 다시 말해 전쟁이 터져 싸워 승리하는 것만을 크게 칭찬하며 전공을 칭송한다.
그러나 싸워서 승리하는 것은 살상과 파괴라는 큰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국가와 군대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책이라 할 수 없다. 이는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나 소리 없이 승리하는 것과는 전혀 비교도 안 되는 하책이다.
▶️ 修(닦을 수)는 ❶형성문자로 俢(수)는 고자(古字)이다. 음(音)을 나타내는 攸(유, 수)와 사람의 몸이나 사물을 털고 정돈한다(彡; 터럭삼) 하여 닦다를 뜻하는 사람인변(亻=人; 사람)部와 음(音)을 나타내는 글자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攸(유)는 사람이 내를 가다, 시내의 흐름, 길다의 뜻이다. 터럭삼(彡; 무늬, 빛깔, 머리, 꾸미다)部는 장식하다, 정돈하는 일, 사람의 몸이나 사물을 정돈하다, 다스리는 일을 뜻한다. ❷회의문자로 修자는 '닦다'나 '연구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修자는 攸(바 유)자와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攸자는 몽둥이로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修자는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모습을 그린 攸자에 彡자를 더한 것으로 여기에서 彡자는 땀이나 피를 흘리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 修자는 누군가를 피가 나도록 때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修자는 본래 누군가를 '다스리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였다. 그러나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도덕이나 품행을 '기르다'라는 뜻이 파생되면서 지금은 '닦다'나 '연구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修(수)는 ①닦다, 익히다, 연구하다 ②꾸미다, 엮어 만들다 ③고치다, 손질하다 ④다스리다, 정리하다 ⑤갖추다, 베풀다(일을 차리어 벌이다, 도와주어서 혜택을 받게 하다) ⑥도덕, 품행을 기르다 ⑦길다, 높다 ⑧뛰어나다 ⑨행하다, 거행하다 ⑩뛰어난 사람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배울 학(學), 갈 연(硏), 익힐 련(練), 익힐 습(習), 반대 뜻을 가진 한자는 인도할 도(导), 끌 인(引), 가르칠 교(敎), 가르칠 훈(訓), 가르칠 회(誨)이다. 용례로는 새로 고쳐서 정돈함을 수정(修整),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서 고침을 수정(修正), 말이나 글을 다듬고 꾸며서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일을 수사(修辭),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교제를 맺음을 수교(修交), 악을 물리치고 선을 북돋아서 마음과 행실을 바르게 닦아 수양함을 수신(修身), 고장난 데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침을 수리(修理), 학문이나 기예를 닦음을 수행(修行), 도를 닦음을 수도(修道), 학업을 닦음을 수학(修學), 낡거나 허름한 것을 손보아 고침을 수선(修繕), 학업이나 실무 따위를 배워 익힘을 수습(修習), 서적 등의 잘못을 고침을 수정(修訂), 용언에 딸리어 그 뜻을 좀더 자세히 설명함을 수식(修飾), 심신을 단련하여 품성이나 지식이나 도덕을 닦음을 수양(修養), 일정한 기간에 정해진 학과를 다 배워서 마침을 수료(修了), 마음과 몸을 잘 닦아서 단련함을 수련(修鍊), 자신의 몸을 닦음을 수기(修己), 사이 좋게 지냄을 수호(修好), 학문 따위를 연구하고 닦음을 연수(硏修), 학문의 과정을 순서를 밟아서 닦음을 이수(履修), 잘못된 곳을 고치어 수정함을 개수(改修), 반드시 학습하여야 함을 필수(必修), 한 번 배웠던 과정을 다시 배우는 일을 재수(再修), 낡은 것을 보충하여 수선함을 보수(補修), 책의 저술 또는 편찬을 지도 감독함 또는 그런 사람을 감수(監修), 낡고 헌 것을 다시 손대어 고침을 중수(重修), 자기의 몸을 닦고 집안 일을 잘 다스림을 일컫는 말을 수신제가(修身齊家), 내 몸을 닦아 남을 교화함을 일컫는 말을 수기치인(修己治人), 선악의 인을 닦아서 고락의 종말을 느낌다는 말을 수인감과(修因感果), 얼굴을 벽에 대고 도를 닦는 것을 이르는 말을 면벽수도(面壁修道), 학문을 전심으로 닦음으로 공부할 때는 물론 쉴 때에도 학문을 닦는 것을 항상 마음에 둔다는 말을 장수유식(藏修遊息) 등에 쓰인다.
▶️ 道(길 도)는 ❶회의문자로 책받침(辶=辵; 쉬엄쉬엄 가다)部와 首(수)가 합(合)하여 이루어졌다. 首(수)는 사람 머리와 같이 사물의 끝에 있는 것, 처음, 근거란 뜻을 나타낸다. 道(도)는 한 줄로 통하는 큰 길이다. 사람을 목적지에 인도하는 것도 길이지만 또 도덕적인 근거도 길이다. ❷회의문자로 道자는 '길'이나 '도리', '이치'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道자는 辶(쉬엄쉬엄 갈 착)자와 首(머리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首자는 '머리'라는 뜻이 있다. 道자는 길을 뜻하는 辶자에 首자를 결합한 것으로 본래의 의미는 '인도하다'나 '이끌다'였다. 그러나 후에 '사람이 가야 할 올바른 바른길'이라는 의미가 확대되면서 '도리'나 '이치'를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寸(마디 촌)자를 더한 導(이끌 도)자가 '인도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그래서 道(도)는 (1)우리나라의 지방 행정 구역의 하나. 예전에 8도이던 것을 고종(高宗) 33(1896)년에 13도로 고쳤고, 다시 대한민국 수립 후에 14도로 정함 (2)우리나라의 최고 지방자치단체 (3)도청 (4)중국 당(唐) 대의 최고 행정 단위. 당초에는 10도로 나누어 각 도마다 안찰사(按察使)를 두었으며 734년에 15도로 늘려 관찰사(觀察使)를 장관(長官)으로 두었음 (5)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6)종교 상으로, 교의에 깊이 통하여 알게 되는 이치, 또는 깊이 깨달은 지경 (7)기예(技藝)나 방술(方術), 무술(武術) 등에서의 방법 (8)성(姓)의 하나 등의 뜻으로 ①길 ②도리(道理), 이치(理致) ③재주 ④방법(方法), 술책(術策) ⑤근원(根源), 바탕 ⑥기능(機能), 작용(作用) ⑦주의(主義), 사상(思想) ⑧제도(制度) ⑨기예(技藝) ⑩불교(佛敎) ⑪승려(僧侶) ⑫도교(道敎) ⑬도사(道士) ⑭교설(敎說) ⑮~에서, ~부터 ⑯가다 ⑰가르치다 ⑱깨닫다 ⑲다스리다 ⑳따르다 ㉑말하다 ㉒완벽한 글 ㉓의존하다 ㉔이끌다, 인도하다 ㉕정통하다 ㉖통하다, 다니다 ㉗행정구역 단위 ㉘행하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길 도(塗), 거리 항(巷), 거리 가(街), 네거리 구(衢), 길 로/노(路), 길 도(途), 길거리 규(逵), 모퉁이 우(隅)이다. 용례로는 사람이나 차가 다닐 수 있게 만든 길을 도로(道路),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른 길을 도리(道理),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를 도덕(道德), 일에 쓰이는 여러 가지 연장을 도구(道具), 도를 닦는 사람을 도사(道士),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덕 상의 의리를 도의(道義), 일반에게 알리는 새로운 소식을 보도(報道), 차가 지나다니는 길을 궤도(軌道), 부모를 잘 섬기는 도리를 효도(孝道),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길을 정도(正道), 차가 다니도록 마련한 길을 차도(車道), 도를 닦음을 수도(修道), 임금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왕도(王道), 바르지 못한 도리를 사도(邪道), 사람이 다니는 길을 보도(步道), 일에 대한 방법과 도리를 방도(方道), 길에 떨어진 것을 줍지 않는다는 뜻으로 나라가 잘 다스려져 백성의 풍속이 돈후함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도불습유(道不拾遺),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곧 그 길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는 뜻으로 거리에서 들은 것을 남에게 아는 체하며 말함 또는 깊이 생각 않고 예사로 듣고 말함을 일컫는 말을 도청도설(道聽塗說), 길가에 있는 쓴 자두 열매라는 뜻으로 남에게 버림받음을 비유해 이르는 말을 도방고리(道傍苦李), 먼 길을 달린 후에야 천리마의 재능을 안다는 뜻으로 난세를 당해서야 비로소 그 인물의 진가를 알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을 도원지기(道遠知驥), 길에는 오르고 내림이 있다는 뜻으로 천도에는 크게 융성함과 쇠망함의 두 가지가 있다는 말을 도유승강(道有升降), 구차하고 궁색하면서도 그것에 구속되지 않고 평안하게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을 일컫는 말을 안빈낙도(安貧樂道), 시장과 길거리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라는 뜻으로 이익이 있으면 서로 합하고 이익이 없으면 헤어지는 시정의 장사꾼과 같은 교제를 일컫는 말을 시도지교(市道之交), 청렴결백하고 가난하게 사는 것을 옳은 것으로 여김을 일컫는 말을 청빈낙도(淸貧樂道), 말할 길이 끊어졌다는 뜻으로 너무나 엄청나거나 기가 막혀서 말로써 나타낼 수가 없음을 이르는 말을 언어도단(言語道斷) 등에 쓰인다.
▶️ 保(지킬 보)는 ❶회의문자로 어른이(人) 아이를(呆) 지키고 보살핀다는 데서 보전하다를 뜻한다. 옛 모양은 사람 인(人=亻; 사람)部와 子(자; 아이)로 쓰고 好(호)의 얼개와 비슷하고 뜻도 관계가 깊다. ❷회의문자로 保자는 '지키다', '보호하다'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保자는 人(사람 인)자와 呆(어리석을 태)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呆자는 子(아들 자)자가 변한 것이기 때문에 뜻과는 관계없이 아이를 형상화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保자의 갑골문을 보면 아이를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그러니까 保자는 부모가 아이를 업고 있는 모습에서 '보호하다'는 뜻을 갖게 된 글자이다. 그래서 保(보)는 (1)보증(保證) (2)보증인(保證人) (3)고려(高麗) 때 세자(世子) 첨사부(詹事府)의 으뜸 벼슬. 곧 세자보(世子保)의 일컬음 (4)옛날 중국에서 행해진 인보조합(隣保組合). 일정한 호수(湖水)로 조직되어 연대 책임을 짐. 보갑법(保甲法) (5)대만(臺灣)의 지방자치 단위의 하나. 10갑(甲; 1갑은 10호)을 1보로 하여 연대 책임을 지게 함 (6)보포(保布) 등의 뜻으로 ①지키다, 보호하다, 보위하다 ②유지하다, 보존하다 ③보증하다, 책임지다 ④보증을 서다 ⑤돕다, 보우하다 ⑥기르다, 양육하다 ⑦붙다, 귀순하다 ⑧편안하다, 안정시키다 ⑨차지하다, 점유하다 ⑩믿다, 의지하다 ⑪보증인(保證人), 보증(保證) ⑫보험(保險) ⑬고용인(雇傭人), 심부름꾼 ⑭조합(組合) ⑮보(조선 시대 장정의 조직 단위) ⑯포대기 ⑰작은 성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지킬 수(守), 지킬 위(衛)이다. 용례로는 잘 보살피고 지킴을 보호(保護), 일이 잘 되도록 보호하거나 뒷받침함을 보장(保障), 보전하여 지킴을 보수(保守), 물건을 어느 곳에 안전하게 두는 것을 보관(保管), 간직하고 있음을 보유(保有), 어떤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루어 둠을 보류(保留), 보호하여 남아 있게 함을 보존(保存), 보호하여 유지함을 보전(保全), 남의 신분이나 행동을 뒷받침하여 책임짐을 보증(保證), 건강을 잘 지켜 온전하게 하는 일을 보건(保健), 어린아이를 돌보아 기름을 보육(保育), 사회의 안녕 질서를 보호함을 보안(保安), 보호하고 방위함을 보위(保衛), 몸을 보전함을 보신(保身), 일정한 온도를 그대로 지킴을 보온(保溫), 눈을 보호함을 보안(保眼), 확실히 보유함을 확보(確保), 편안히 보전함을 안보(安保), 빚을 대신할 수 있는 신용으로 제공하는 보장을 담보(擔保), 뒷날로 미루어 둠을 유보(留保),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이 아주 확실함을 일컫는 말을 보무타려(保無他慮), 일신을 보전해 가는 꾀를 일컫는 말을 보신지책(保身之策), 한마음을 가지면 큰 의미의 대화합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보합대화(保合大和), 총명하여 도리를 좇아 사물을 처리하고 몸을 온전히 보전한다는 뜻으로 매사에 법도를 지켜 온전하게 처신하는 태도를 이르는 말을 명철보신(明哲保身), 백성은 신의가 있을 때에 안정된다는 뜻으로 백성은 신의에 의해서만 잘 다스려진다는 말을 민보어신(民保於信) 등에 쓰인다.
▶️ 法(법 법)은 ❶회의문자로 佱(법), 灋(법)은 (고자)이다. 물(水)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去) 규칙이 있다는 뜻이 합(合)하여 법(法), 규정(規定)을 뜻한다. 水(수; 공평한 수준)와 사람의 정사(正邪)를 분간한다는 신수와 去(거; 악을 제거함)의 합자(合字)이다. 즉 공평하고 바르게 죄를 조사해 옳지 못한 자를 제거한다는 뜻을 나타낸다. ❷회의문자로 法자는 '법'이나 '도리'를 뜻하는 글자이다. 法자는 水(물 수)와 去(갈 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법이란 한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칙이자 모두가 공감해야 하는 이치이다. 물(水)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去)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法자는 바로 그러한 의미를 잘 표현한 글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치(廌)자가 들어간 灋(법 법)자가 '법'을 뜻했었다. 치(廌)자는 해치수(解廌獸)라고 하는 짐승을 그린 것이다. 머리에 뿔이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 해치수는 죄인을 물에 빠트려 죄를 심판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여기에 水자가 더해진 灋자가 '법'을 뜻했었지만 소전에서는 글자의 구성을 간략히 하기 위해 지금의 法자가 '법'을 뜻하게 되었다. 그래서 法(법)은 (1)사회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 기관에서 제정 채택된 지배적, 특히 국가적인 규범(規範). 국민의 의무적 행동 준칙의 총체임. 체계적이며 물리적인 강제가 가능함 (2)도리(道理)와 이치(理致) (3)방법(方法) (4)~는 형으로 된 동사(動詞) 다음에 쓰여 그 동사가 뜻하는 사실이 결과적으로 반드시 그렇게 됨을 나타냄 (5)~으라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당연하다 함을 뜻하는 말, ~는 형으로 된 동사 다음에 있다 없다와 함께 쓰여 아주 버릇처럼 된 사실임을 뜻하는 말 (6)인도(印度) 유럽계 언어에서, 문장의 내용에 대한, 이야기하는 사람의 심적 태도를 나타내는 동사의 어형(語形) 변화를 말함. 대체로 직설법, 가정법, 원망법, 명령법 등 네 가지 법이 있음. 그러나 원망법은 형태 상으로는 인도, 이란 말, 토카리 말, 그리스 말에만 남아 있고, 라틴 말에서는 가정법(假定法)과 합체되어 있으며 게르만 말에서는 가정법의 구실을 빼앗아 그 뜻도 겸하여 나타내게 되었으나 명칭만은 가정법이라고 불리게 되었음 (7)나눗수 (8)성질(性質). 속성(續成). 속성이 있는 것, 상태. 특징. 존재하는 것 (9)프랑 등의 뜻으로 ①법(法) ②방법(方法) ③불교(佛敎)의 진리(眞理) ④모형(模型) ⑤꼴(사물의 모양새나 됨됨이) ⑥본받다 따위의 뜻이 있다. 같은 뜻을 가진 한자는 법식 례(例), 법 전(典), 법칙 칙(則), 법 식(式), 법칙 률(律), 법 헌(憲), 격식 격(格), 법 규(規)이다. 용례로는 국민이 지켜야 할 나라의 규율로 나라에서 정한 법인 헌법과 법률과 명령과 규정 따위의 모든 법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법률(法律), 소송 사건을 심판하는 국가 기관을 법원(法院), 법률의 안건이나 초안을 법안(法案), 법에 따른 것을 법적(法的), 법식과 규칙으로 모든 현상들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관계를 법칙(法則), 법원에 소속되어 소송 사건을 심리하여 법률 상의 해석을 내릴 권한을 가진 사람을 법관(法官), 일반적으로 법률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법조(法曹), 재판하는 곳을 법정(法廷), 법률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법치(法治), 법령을 좇음 또는 지킴을 준법(遵法), 기교와 방법을 기법(技法), 법령 또는 법식에 맞음을 합법(合法), 한 나라의 통치 체제의 기본 원칙을 정하는 법을 헌법(憲法), 일이나 연구 등을 해나가는 길이나 수단을 방법(方法), 법이나 도리 따위에 어긋남을 불법(不法), 수학에서 문제를 푸는 방법을 해법(解法), 원칙이나 정도를 벗어나서 쉽게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편법(便法), 법률 또는 명령을 어김을 위법(違法), 법률 또는 법규를 제정함을 입법(立法), 범죄와 형벌에 괸한 내용을 규정한 법률을 형법(刑法), 법규나 법률에 맞음 또는 알맞은 법을 적법(適法),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함을 범법(犯法), 옛것을 본받아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뜻으로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 것을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뜻의 말을 법고창신(法古創新),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을 법원권근(法遠拳近), 자기에게 직접 관계없는 일로 남을 질투하는 일 특히 남의 사랑을 시샘하여 질투하는 것을 두고 이르는 말을 법계인기(法界悋氣), 올바른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일컫는 말을 법어지언(法語之言), 좋은 법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폐단이 생김을 일컫는 말을 법구폐생(法久弊生), 모든 현상이나 사물은 결국 하나로 된다는 말을 만법일여(萬法一如), 모든 것이 필경에는 한군데로 돌아감을 일컫는 말을 만법귀일(萬法歸一),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뜻으로 폭력이 난무하고 질서가 무시되는 판국을 이르는 말을 무법천지(無法天地), 자기가 정한 법을 자기가 범하여 벌을 당함을 일컫는 말을 위법자폐(爲法自弊),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인연으로 생겼으며 변하지 않는 참다운 자아의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일컫는 말을 제법무아(諸法無我) 등에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