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사범 수가 급증하고 재범률도 높은 가운데 법원이 이들에 대한 치료명령을 내리는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마약사범 중 치료 명령을 함께 부과받은 수는 23건에 불과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사범 관련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제도 실시 이후 치료명령 처분을 받은 마약사범의 수는 2016년부터 2022년 4월까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9892명 중 156명뿐이다.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4건, 2018년 8건, 2019년 60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 56건, 2021년 23건,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는 5명으로 조사됐다. 2016년 개정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은 집행유예를 내린 마약사범에게 마약중독치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2016년 이후 1심 집유선고 9892명 중
156명만 치료 명령
마약 문제에서 치료보다는 처벌을 더 중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은규 법무법인 와이케이 변호사는 “그동안은 형사처벌을 통해 마약범죄를 억제하려는 측면이 강했다면 이제는 사법부가 나서서 치료 명령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치료적 사법을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치료명령 위반하더라도
강제할 법적 수단도 명확하지 않아
법원의 치료 명령을 위반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법적 수단이 명확지 않다는 점도 거론된다. 마약 관련 재판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마약 재활의 성공 여부는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있는데, 권고의 성격이 강한 법원의 치료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는 마약중독자를 찾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치료에 응하지 않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지만 실제로 치료 명령을 어겼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제 기능을 다 하려면 보호관찰 시 법원의 치료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두고 약물치료 경과보고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진실 법무법인 진실 대표변호사는 “치료 명령제도를 활성화하는 한편 마약중독치료기관에 예산을 늘리고 전문가들을 충분히 배치해야 재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태영호 의원은 지난달 23일 주로 민간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마약 퇴치 업무를 공공의 영역으로 이전해 법무부 산하에 예방·재활·치료를 전담하는 전문 재활 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조계,
재활 치료·인프라 확대 등
관련 규정 보완 촉구도
검찰도 최근 마약류의 국내 유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수사단계에서부터 엄정 대응해 마약범죄의 확산을 막고, 마약중독자의 치료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지검, 부산지검, 광주지검 등 4개 검찰청에 관세청, 국가정보원,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마약 중독자 치료와 재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마약중독치료에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첫댓글 전에 마약한 10대들을 소년원에 보내서 점점 소년원에 마약사범 증가추세라는 기사 봤는데 소년원은 뭐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된다던데...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을 거 같음..
소년원도 교도소도 오히려 거기서 범죄를 배워온다고 하잖아
연예인이고 일반인이고 다하고 뭐 범죄취급도 안하는데 누가 무서워하고 치료받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