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차카타파하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02802?sid=102
스토킹 반의사불벌죄 폐지·초기부터 전자발찌 부착...개정안 입법예고
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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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을 비롯해 최근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법무부가 법 개정을 통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법무부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먼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등 보복 범죄를 막기로 했습니다.또 스토킹 초기부터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이러한 잠정조치를 거부할 경우 긴급체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이와 함께, 직접적인 스토킹이 없더라도 이른바 '지인 능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일어나는 온라인 스토킹에 대해서도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했습니다.(후략)전문은 출처를 확인하세요.
첫댓글 기사 링크 좀 알려주라 원문 보고 싶어 핃백 ㄱㅅㄱㅅ~! 신고 후 합의강요가 아니라 걍 악에 받쳐서 보복범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ㅠㅠ.. 암튼 개정 꼭 되면 좋겠다...
ㄱㅆ 아 까먹었다 잠시만!
수정완! 댓글 고마워~
첫댓글 기사 링크 좀 알려주라 원문 보고 싶어
핃백 ㄱㅅㄱㅅ~! 신고 후 합의강요가 아니라 걍 악에 받쳐서 보복범죄 일으키는 경우도 많은데 ㅠㅠ.. 암튼 개정 꼭 되면 좋겠다...
ㄱㅆ 아 까먹었다 잠시만!
수정완! 댓글 고마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