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사 건 2008가단79445 약정금
원 고 법무법인 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공동대표변호사 000, 000
피 고 000000종중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대표자 회장 000
변 론 종 결 2009. 3. 5.
판 결 선 고 2009. 3.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8,558,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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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A은 피고 종중의 종중원으로서, 이 법원 2007비합00호 결정에 따라 2007. 5.경
피고 종중이 000씨 000파 0000 종중(이하 소외 종중이라 한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
기 및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에 있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A은 피고 종중의 대리인으로서 2007. 6. 15.경 원고와 사이에 위 소 제기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 종중은 위임사무의 착수금으로 550만 원을 지급하되, 기존에 A 등이 직
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에 관한 위임약정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착수금으로 그 지급에
갈음한다(제2조).
(2) 성공보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승소금액의 3%, 당사자들의 합의로 종료된
경우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1%, 법원의 조정으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이익의
2%의 비율로 지급한다(제5조).
(3) 피고 종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
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항소 취하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고 종중이
전부 승소를 한 것으로 보고 위에서 정한 성공보수 전액을 지급한다(제6조).
다. 원고는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2007. 6. 15. 소외 종중과 B을 상대로, 소외 종
중이 피고 종중의 자금으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27-5 소재 토지 및 건물을 취득
한 후 임대료 수익을 올렸음을 주장하여, 소외 종중에 대하여는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임대료 수익의 반환을, B에 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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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각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은 2007. 12. 18. 이 사건 소를 취하하였는데,
A은 같은 달 26.경 원고에게 위 소 취하에 대한 모든 책임을 A이 지고, 이 사건 위임
계약에 따라 2008. 2. 20.까지 위 소의 소가에 대하여 1%의 비율에 해당하는
37,563,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위 각서의 금액 중 9,004,3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 종중의 특별대리인인 A과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피고 종중의 재산을 횡령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소외 종중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변론을 통하여 승소할 단계에 이르게 되자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 합의하여 위 소를 취하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종중은 위 소를 제기한 목적을
달성한 이상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위 소의 소가 3,756,317,680원의 1%에 해당하는
37,563,000원에서 A이 지급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와 같이 ‘소취하시는 전부 승소
로 간주하여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는 변호사와 사건의뢰인 간의 특약은 의뢰인
의 신의에 반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의 가망이 있는 소송을 부당하게
취하하여 변호사의 조건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승소 가
망이 전혀 없는 소송취하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는 것인바(대법원 1979. 6. 26. 선고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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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0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30의 각 기
재만으로는 피고 종중이 위 주장과 같이 승소가 임박한 단계에서 원고에 대한 보수금
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하여 소를 취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종중이 소외 종중과의 합의를 통해 어떠한 구체적인
이익을 취하였음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는 이상 위에서 본 성공보수금의 지급요건인
‘소송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