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접수기간 (부산일본영사관 접수)
제 1사분기 : 1월 13일(월) ~ 1월 17일(금)
제 2사분기 : 4월 13일(월) ~ 4월 17일(금)
제 3사분기 : 7월 13일(월) ~ 7월 17일(금)
제 4사분기 : 10월 12일(월) ~ 10월 16일(금)
○ 2020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심사결과 (부산일본영사관 접수)
제 1사분기 : 2월 21일(금)
제 2사분기 : 5월 22일(금)
제 3사분기 : 8월 14일(금)
제 4사분기 : 11월 13일(금)
◆ 2020년 일본워킹홀리데이 작성할 서류 (부산일본영사관 접수)
1. 사증신청서
2. 이력서
3. 이유서
4. 계획서
5. 조사표
◇ 2019년 일본워킹홀리데이 발급할 서류 (모든 서류는 국문발급 및 원본발급)
6. 사진 1매 (무배경 최근6개월 이내의 4.5*4.5)
7. 기본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8. 주민등록증(앞,뒷면) 복사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
9. 병역을 필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남자만 제출(7번의 주민등록초본에 병역이 기재되어 있으면 그걸로 겸용 가능)
※ 병역미필자의 경우, 병무청에서 국외여행(기간연장) 신청 후에 서류가 나오면 그 서류로 대체하여 접수 가능
10.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제적증명서 불가)
→ 각 학교, 인터넷 발급 가능(컬러프린터 발급요망)
※ 일본에 유학한 적이 있는 분(교환학생, 단기유학 등을 포함)은 재적한 학교의 졸업, 수료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제출
※ 한국,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졸업한 자는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외의 증명서 제출시 번역본 첨부 (공증된 것)
11. 280만원 이상의 3개월 간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 은행에서 발급 (신청인, 부모님)
※ 부모님 3개월 간 은행입출금거래내역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12. 일본어능력입증자료
→ JLPT, JPT, 학원수강증명서, 학교성적증명서
※ 일본어학교 유학경험자는 수료증 제출
14. 여권복사(현재 여권, 과거 여권 모두)
→ 맨 앞면의 신분사항란과 일본출입국 스탬프 등 전부 복사 (확대 및 축소, 컬러복사 금지)
※ 18세 이후에 90일 이상의 출입국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사증 및 출입국도장 페이지 복사 후 제출
15. 출입국사실증명
→ 출입국관리사무소, 동사무소, 인터넷 발급가능
※ 출생 후, 현재까지 발급하고, 개명한 경우는 개명 전과 개명 후, 모두 발급
★ 해당자만 제출해야 할 자료
ⓐ 병역에 종사한 것을 증명하는 자료 (상기(7)의 주민등록초본으로 겸용 가능)
ⓑ 일본어능력 입증자료(일본국제교육지원협회 인정의 일본어능력시험(JLPT)인정증, 일본어학교의 수료증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