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의 덤핑 입찰을 막기위해 저가 심의제도가 10년만에 다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한 최저가 낙찰제도가 건설업체간 지나친 수주경쟁으로 덤핑이 속출, 부실공사의 우려가 높다며 이를 막기 위해 저가 심의제도를 도입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저가 심의제도는 지난 83년부터 93년 초까지 공공 공사에 적용된 입찰제도로 직접 공사비 미만 입찰인 경우 발주관서가 적정공사, 시공여부를 심의하는 제도다.
이번에 입찰제도를 다시 바꾸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와 올해 공사금액 1천억원 이상 대상 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도를 실시한 결과, 57건의 공사중 평균 낙찰률이 65.6%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는 직접 공사비에 크게 못미치는 수치다.
재경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조달청, 도로공사 등 발주기관 및 건설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세부방안이 마련되면 연내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열린 기협중앙회 주최 조찬 간담회에서 김성호(현 보건복지부 장관)조달청장은 그동안 시행해온 최저가 낙찰제도를 대신해 ‘낙찰가격 심사제도’와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제도’를 도입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