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규 제16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규정
[제정 2012. 7. 18]
[개정 2012. 7. 20]
[개정 2012. 7. 23]
[개정 2012.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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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당헌」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라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선”이란「당헌」제94조(대통령후보자의 추천)에 따른 제18대대통령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말한다.
2. “선거인”이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자로서 경선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순회투표”란 별표에 따른 순회투표일에 해당 광역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전국대의원이 실시하는 현장투표를 말한다.
4. “투표소투표”란 별표에 따른 투표소투표일에 해당 시․도에 주소지가 있는 선거인이 자치구․시․군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5. “모바일투표”란 선거인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6. “인터넷투표”란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이 이메일로 실시하는 투표를 말한다.
제3조(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 경선의 실시와 관리는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담당한다.
제4조(공정경쟁의무) ①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 및 당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후보자는 공정한 경쟁과 선거결과의 승복 등에 관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약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위원장 등 중립의무) 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와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경선방법) ①경선은 국민경선으로 하며, 광역시․도별(특별시․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권역별로 순회하여 실시한다.
②경선 순회 일정과 투표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경기도와 서울특별시의 모바일투표일은 선거인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별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 모바일투표일에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1. 제15조(확인절차)제2항에 따라 선거인의 소속 시․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 광역시․도별 신청기간 이후에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경우
3.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제2항에 해당하는 선거인 중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제1항의 모바일명부에 기재되었으나 주소가 없는 경우
④별표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전국대의원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모바일투표는 2012년 8월 15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⑤인터넷투표는 2012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다.
제2장 선거인단
제7조(선거권) 2012년 12월 19일 기준 만 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이 있다.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의 적용을 받는다.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 ①선거인단은 전국대의원, 당원․시민선거인단 및 재외국민선거인단으로 구성한다.
②당원․시민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헌」제5조(구분)제1항에 따른 권리당원
2. 규칙 제1호「선거인정보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제4조(선거인정보 보관에 관한 의사확인 등)제2항에 따라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
3.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
③재외국민선거인단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당헌」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0호에 따른 재외국민대의원
2. 재외국민으로서 경선에 참여를 신청한 사람 중 선거인명부 확정 절차를 거친 사람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2항제3호에 따라 당원․시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하 “선거인단 신청인”이라 한다)은 서류, 전화, 인터넷 등 이 규정이 정하는 방법으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2항제1호의 권리당원 및 제2호의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당원․시민선거인단에 포함한다.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중복하여 신청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에 먼저 등록되는 투표방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전국대의원은 순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권리당원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를 모두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의 방법으로만 투표할 수 있다.
⑤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2012년 6월 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당시 신청한 투표방법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때에는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접수처에서 확인절차를 거쳐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있되, 모바일투표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제10조(재외국민선거인단의 신청) ①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에 따라 재외국민선거인단의 선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중앙당(구체적인 접수처는 위원회가 정한다)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당헌」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재외국민대의원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재외국민선거인단에 포함하되,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선거인단 신청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1.「공직선거법」제218조의4(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제218조의5(재외선거인 등록신청)에 따라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마친 사람
2. 재외선거 신고․신청서 접수증, 선거인단 참여 신청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에 한한다)을 모두 제출한 사람
④재외국민선거인단 신청인은 제11조(서류접수)부터 제13조(인터넷접수)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선 참여를 신청한다.
제11조(서류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서 서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서류접수는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만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며,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하거나 다른 사람이 방문하여 접수한 신청서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서류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수 입력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거인단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선거인단에서 제외한다.
⑤제4항의 주소는 투표에 참여할 때 제시하는 선거인의 신분증에 기재된 사항과 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 일치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되, 휴대전화가 없는 때에는 일반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중앙당과 시․도당의 문서접수처에서 신청서 접수와 선거인명부 전산입력을 담당하는 관리자(이하 “서류접수자”라 한다)를 미리 정하여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고, 해당 관리자의 선거인명부 접속 기록이 보관되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⑧서류접수자는 접수한 신청서를 해당 광역시․도별 선거인단 신청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에 입력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등 필요한 경우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청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⑨서류접수자는 본인이 직접 접수한 신청서에 한하여 선거인명부 입력을 할 수 있다.
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관련자를 제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신청을 무효로 하고 선거인명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명부에 포함할 수 있다.
1. 서류접수자 본인이 직접 접수하지 아니한 신청서가 입력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아니한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입력하는 경우
3.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였으나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선거인단 신청인 본인이 직접 방문하였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제12조(전화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중앙당 전화접수처에서 전화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전화접수는 통화내용을 녹취하여야 하며, 녹취된 내용을 신청서로 본다.
③전화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④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한다)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⑤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행정구를 포함한다)․시․군까지로 한다)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⑥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전화번호로 1명의 휴대전화번호 등록만 가능하며, 투표소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1개의 전화번호로 2명까지 등록할 수 있다.
제13조(인터넷접수) ①선거인단 신청인은 인터넷을 통해 당 홈페이지에서 경선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공인인증서를 통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인터넷접수로 경선 참여를 신청하는 사람은 모바일투표와 투표소투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본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④모바일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자치구․시․군까지로 한다) 및 본인명의의 휴대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본인명의의 휴대전화임을 확인한다.
⑤투표소투표 신청서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서류접수)제5항과 제6항을 준용한다.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 ①선거인단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모집하되, 별표에 따라 순차적으로 마감한다.
②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사람은 해당 광역시․도와 관계없이 2012년 8월 8일부터 9월 4일까지 선거인단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에 따른 해당 광역시․도의 모집 마감일 이후 신청한 사람은 제6조(경선방법)제3항에 따라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③선거인단의 모집은 2012년 8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9월 4일 오후 9시에 마감한다.
④선거인단의 모집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류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 전화접수는 모집 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3. 인터넷접수는 모집 기간 중 24시간으로 한다.
제15조(확인절차) ①제11조(서류접수)부터 제13조(인터넷접수)에 따라 접수하는 선거인단 신청인은 실명인증 시스템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②제12조(전화접수) 또는 제13조(인터넷접수)에 따라 모바일투표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와 신용정보시스템 등에 등록된 주소의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이 경우 광역시․도까지 일치하는 경우 주소가 확인된 것으로 보고 별표에 따라 해당 시․도의 모바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선거인명부의 작성과 확인․수정·확정) ①위원회는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되, 모바일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모바일명부”라 한다)와 투표소투표를 신청한 선거인명부(이하 “투표소명부”라 한다)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신청 절차 없이 선거인명부에 미리 등재한다.
1. 전국대의원명부는 이미 작성된 것으로 본다.
2. 권리당원은 모바일명부와 투표소명부에 모두 기재한다. 이 경우 모바일투표에 참여한 권리당원은 투표소명부에서 제외한다.
3. 시민명부에 기재된 사람은 2012년 6월 9일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경선 당시 신청한 투표방법에 해당하는 명부에 미리 등재한다.
③위원회는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④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인단 모집 시작일부터 별표에 따른 각 모집 마감일의 다음 날까지 중앙당 전화접수처 또는 인터넷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접수처에 한한다) 등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선거인단 신청인은 선거인단 모집 마감일의 다음날 오전 10시부터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중앙당 이의신청접수처에서 본인의 신청사항을 수정하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공인인증절차(인터넷을 통한 수정․취소에 한한다)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하며, 취소한 사람은 다시 신청할 수 없다.
⑥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은 제14조(선거인단의 모집)제1항의 선거인단 모집 기간 동안 제12조(전화접수)제1항의 전화접수처에서 본인의 전화번호 또는 주소를 수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확인, 인증번호를 발송하는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⑦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9조(당원․시민선거인단의 신청)제5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인이 신청한 투표방법은 변경할 수 없다.
⑧선거인명부는 제4항 전단의 열람기간과 제5항 전단의 수정기간이 만료되고 수정이 종료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①위원회는 등록을 마친 각 후보자에게 전국대의원명부와 투표소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선거인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선거인명부가 상업적 목적 등 선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예비후보자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 ①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한 후 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7.20>
②제1항의 등록 기간은 2012년 7월 20일부터 21일까지로 한다.
③예비후보자의 등록은 평일과 공휴일을 불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④예비후보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중앙당 접수처를 방문하여 등록하여야 한다.
⑤예비후보자의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미비한 서류는 2012년 7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 제4조(공정경쟁의무)제2항에 따른 서약서 [별지 제1호 서식]
2. 후보자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3. 당적증명서
4. 후보자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5. 당비 납부증명서 또는 영수증
6. 기탁금 납부영수증
7. 주민등록등본
8.「공직선거법」제49조(후보자등록 등)제4항에 따른 대통령후보자 등록서류 일체
9.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
가. 선거사무소 설치 신고서
나. 예비후보자의 인영 신고서
다. 예비후보자의 대리인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⑥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⑦위원회는 제5항의 등록신청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접수증을 교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⑧위원회는 예비후보자를 공고한 당일에 기호 추첨을 한다.
제19조(후원회 설치)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에 따라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정치자금법」제6조(후원회 지정권자)제3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로 인정되어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하여 둘 수 있다.
제20조(기탁금) ①예비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1억 원으로 한다.
②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신청 시 제1항에 따른 기탁금을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2012년 7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시간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예비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예비경선
제21조(실시방법) ①예비후보자의 수가 6명 이상인 때에는 예비경선을 실시한다.
②예비경선은 제23조(국민여론조사)의 국민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 제24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결과를 100분의 50으로 반영한다.
③예비경선 당선인의 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같은 득표율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여성, 연장자의 순으로 순위를 결정한다.
④예비경선은 2012년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한다.
⑤예비경선의 결과는 2012년 7월 30일 경선 종료 후에 당선인의 기호 순으로 발표하되, 각 예비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⑥예비경선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22조(선거운동) ①예비경선의 선거운동은 제27조(정의)와 제29조(선거공영제)부터 제41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한다.
②예비경선의 선거운동기간은 2012년 7월 22일부터 28일까지로 한다.
제23조(국민여론조사) ①국민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민주통합당 지지의사를 밝히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조사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구성비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7.25>
1. 성별 : 남성, 여성
2. 연령별 : 만 19세~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3. 지역별 : 17개 광역시․도별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임의전화걸기(Random Digit Dialing : RDD) 방법으로 실시하되, 각 기관별 유효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전화명부의 중복 방지를 위하여 조사대상자를 추출하여 A․B로 구분하여 각 기관에 이관한다.
④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본 질문 전에 다음 각 호를 우선 질문한다.
1. 제24조(당원여론조사)의 당원여론조사 대상과의 중복 방지를 위한 당원여부.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 아니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2. 제1항의 조사대상자를 선별하기 위한 응답자의 지지정당 및 제2항의 성별․연령별․지역별 할당 비율을 준수하기 위한 응답자의 연령과 지역. 이 경우 응답자의 성별은 목소리로 판단한다.
⑥본 질문은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보기는 ‘000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⑧제21조(실시방법)제4항의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24조(당원여론조사) ①당원여론조사(이하 이 조에서 “조사”라 한다)는 당원명부에 기재된 당원을 대상으로 한 전화면접 방법으로 실시하되, 권리당원(이하 이 조에 한하여 전국대의원을 포함한다)과 일반당원을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조사는「당헌」제14조(지위와 구성)제2항제18호에 해당하는 전국대의원 구성비를 기준으로 17개 광역시․도별로 사전에 무작위로 할당 추출하여 실시한다.
③조사는 2개 기관에서 실시하되, 각 기관별 유효응답이 1,200표본이 될 때까지 실시한다. 이 경우 1개 기관은 권리당원조사를, 다른 1개 기관은 일반당원조사를 실시한다.
④조사대상자는 1명의 후보자를 응답하여야 하며, 기권하거나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응답하는 경우 유효응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일반당원조사의 경우 본 질문 전에 당원여부를 우선 질문한다. 이 경우 본인이 당원이라고 응답한 조사대상자에 한하여 일반당원조사를 실시한다.
⑥본 질문은 ‘민주통합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보기는 ‘000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순환하여 호명한다.
⑧제21조(실시방법)제4항의 기간 내에 각 1,200표본을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환산한다.
제5장 후보자
제25조(후보자의 등록) ①위원회는 제21조(실시방법)제3항의 예비경선 당선인(이하 “후보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2년 7월 31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후보자 등록을 실시한다.
②후보자 등록 시 납부하여야 하는 기탁금은 3억 원으로 한다.
③후보자가 납부한 기탁금은 특별당비로 당에 귀속하며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후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마감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위원회는 후보자를 공고한 후 기호 추첨을 한다.
제26조(등록무효․사퇴) ①후보자 등록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한 때
②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무효를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후보자 본인이 직접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인 때 또는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은 제18조(예비후보자의 등록)의 예비후보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6장 선거운동
제27조(정의) ①이 규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치활동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누구든지「공직선거법」및「정당법」,「당헌」및 이 규정에 따라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제28조(선거기간과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 ①선거기간은 후보자등록 마감 다음날인 2012년 8월 1일부터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일인 9월 23일까지로 한다. 다만, 해당 순회투표의 투표개시선언 후 개표종료선언까지, 해당 투표소투표(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의 투표시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②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는 마지막 투·개표 실시일에 개최한다.
제29조(선거공영제) ①선거운동은 위원회의 관리 하에 이 규정이 정한 범위 안에서 하되, 모든 후보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②합동연설회, 합동토론회, 선거공보 발송 및 기타 선거운동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중앙당이 부담한다.
제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 ①후보자는 선거운동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기간중 선거사무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국회의원인 경우 국회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소는 선거사무소로 보지 아니한다.
②선거사무소를 설치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31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2.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직당직자
3. 법령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32조(금지하는 선거운동)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소속단체 등에 대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약속하는 행위
2. 선거인 또는 그 가족을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3.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 당원에 대하여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하는 행위
4. 후보자 비방 또는 흑색선전, 인신공격, 허위사실 공표, 지역감정 조장 행위
5. 폭행, 협박, 기타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6. 제33조(선거공보)에 따른 선거공보와 위원회가 정하는 홍보물을 제외한 일체의 문서·도화·기타 인쇄물의 배포·발송 행위
7. 이 규정 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당원간담회, 연설․대담 이외의 신고하지 아니한 다수의 선거인이 참여하는 모임 개최 행위
8. 제30조(선거사무소의 설치)에 따른 선거사무소를 제외한 일체의 유사기관 설치 행위
9. 우리 당 또는 공공기관 등을 사칭하는 유사 콜센터를 운영하는 행위
10. 선거인 투표성향 분석 결과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등의 여론호도 행위
제33조(선거공보) 선거공보의 발송여부 및 선거공보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4조(합동연설회) ①후보자의 연설회는 합동연설회로 한다.
②합동연설회는 위원회의 주관으로 개최한다.
③위원장은 합동연설회의 일정과 장소를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합동연설회의 연설순서는 추첨으로 정하되, 후보자가 본인의 연설순서의 시간까지 참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연설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합동연설회의 후보자별 연설시간 등 진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5조(합동토론회) ①위원회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토론회의 개최 횟수, 토론회의 진행 방식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②위원회는 언론기관 등이 합동토론회를 주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시․도당 등 방문 연설․대담) ①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선거인을 대상으로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②후보자가 시․도당 또는 지역위원회를 방문하여 연설․대담을 하고자 요청하는 때에는 시․도당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은 시․도당사 등 연설․대담에 필요한 적절한 장소를 주선하고 선거인들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제37조(현수막 등) ①후보자는 현수막․어깨띠․몸 벽보․소품․피켓(이하 “현수막 등”이라 한다) 등을 제작한 후 위원회의 검인을 받아 합동연설회장 옥내․외에 게시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현수막 등은 성명, 기호, 당명(당을 상징하는 마크나 심벌의 표시를 포함한다), 선거의 종류, 선거구호 등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③현수막 등의 규격, 매수, 사용 재질, 게시 또는 게첩방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명함배부 등) 후보자는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역구내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전화․전자홍보 등) ①후보자는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전화홍보, 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선거관련 전자홍보 공간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문자․음성․영상메시지 발송 및 이메일 발송 등의 횟수 제한여부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40조(연설회장 등에서의 금지 및 제한사항) ①누구든지 합동연설회장 또는 합동토론회장(이하 이 조에서 “연설회장 등”이라 한다) 내에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는 구호나 발언을 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행위를 한 사람을 제재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설회장 등에서의 질서유지 및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1조(금지ㆍ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①위원회는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이 이 규정에서 정한 금지 및 제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경중에 따라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규정」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따라 제재 조치를 취한다.
②위원회는 금지․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한다.
③위원회는 선거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을 상신할 수 있다.
제7장 선출
제42조(투표방법) ①경선은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또는 투표소투표,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로 실시한다.
②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
③투표는 직접투표, 비밀투표로 한다.
④투표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당원․시민선거인단 모바일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당원․시민선거인단 투표소투표 : 투표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3. 전국대의원 순회투표 : 위원회가 정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 인터넷투표 : 투표기간 중 매일 24시간 (대한민국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제43조(순회투표) ①순회투표는 전국대의원명부에 기재된 대의원 중 해당 시․도의 대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순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4조(투표소투표) ①투표소투표는 해당 자치구․시․군의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투표소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투표소투표의 투표소는 자치구․시․군의 청사를 기본으로 하되, 위원회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투표소투표 전날까지 도착하도록 선거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안내문에는 투표일시와 장소를 명시한다.
⑤투표소투표 전 선거인의 신분증과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확인하여 이름,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모두 일치하는 선거인만 투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소는 자치구․시․군(행정구를 포함한다)까지 일치하면 주소가 일치하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45조(모바일투표) ①모바일투표는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선거인 전원을 대상으로 모바일자동응답체계〔모바일 Automatic Reply System(ARS). 이하 이 조에서 “모바일ARS”라 한다〕발송을 통한 전수 하향식 전화투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모바일ARS는 모바일투표 기간 중 첫째 날 2회, 둘째 날 3회, 총 5회 발송한다. 다만, 모바일투표를 3일 이상 실시하는 때에는 선거인단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되, 총 모바일ARS 발송 횟수는 5회로 한다.
③위원회는 모바일투표 당일 선거인에게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 이 경우 문자메시지에는 투표일시와 모바일ARS 발신번호를 명시한다.
④모바일ARS 발신 시도는 발신이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0초간 진행한다.
⑤모바일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은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력에 실패하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재입력이 가능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입력에 실패하는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⑥질문은 ‘민주당 대통령선거후보자 적합도’로 한다.
⑦보기는 ‘000 후보자’와 같이 후보자의 이름만을 호명하되,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호명한다.
⑧위원회는 선거인이 후보자를 선택한 후 본인의 선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조치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변경, 입력실수 또는 무응답 등에 따른 2회의 재투표 기회를 부여하되, 총 3회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투표를 완료하지 아니한 선거인은 발송된 해당 모바일ARS에 기권한 것으로 본다.
⑨모바일ARS 발송 총 5회에도 불구하고 투표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선거인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제46조(인터넷투표) ①인터넷투표는 제8조(선거인단의 구성)제3항의 재외국민선거인단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②위원회는 선거인에게 안내 이메일을 발송한다.
③인터넷투표 페이지는 발송된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속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선거인에게 개인별 보안번호를 부여하며, 선거인은 인터넷투표 기간 중 이름과 부여받은 보안번호를 입력하여야 투표할 수 있다.
제47조(개표방법) ①순회투표, 투표소투표 및 모바일투표는 해당 시․도의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의 모바일투표는 서울특별시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개정 2012.7.23>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경선방법)제3항에 해당하는 모바일투표와 제5항에 해당하는 인터넷투표는 서울특별시 순회투표를 종료한 후 개표한다.
④개표와 종합 집계를 위한 개표소는 광역시․도별 순회투표 행사장으로 하되, 구체적인 장소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48조(투표 및 개표 참관 등) ①위원회는 투·개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투표와 개표를 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참관하여야 하며, 참관인의 수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위원회는 선거인 중에서 후보자가 추천하는 각 2명을 투․개표참관인으로 선정하여 투․개표참관을 하게 하여야 하며, 후보자는 추천참관인을 위원회가 지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개표참관인을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후보자는 참관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항의 투․개표참관인의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제49조(후보자의 사퇴) ①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②후보자가 투표 시작 전에 사퇴하는 때에는 투표시스템에서 투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되, 시간적․기술적 문제 등으로 사퇴한 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위원회가 조치 방법을 정한다.
제50조(당선인의 결정) ①당선인은 경선 투표에서 광역시·도별 순회투표일마다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최다득표자로 한다. 다만, 최다득표자의 유효득표수를 득표율로 환산하여 100분의 50 미만인 때에는 1위와 2위 후보자 간의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제8장 결선투표
제51조(결선투표방법) ①결선투표의 투표일은 별표에 따른다. 다만, 모바일투표의 경우 선거인단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결선투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의 전국대의원은 2012년 9월 23일 위원회가 정하는 장소에서 투표한다.
2. 제1호의 전국대의원을 제외한 전국대의원, 투표소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본인의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시․군의 투표소에서 투표한다.
3. 모바일명부에 기재된 권리당원과 선거인은 모바일투표를 실시한다.
4. 재외국민선거인단에 기재된 재외국민은 인터넷투표를 실시한다.
③결선투표는 모든 선거인 공히 1인 1표 단순다수제로 하며, 투표결과를 보정하지 아니한다.
④제2항제1호와 제2호의 결선투표는 전자투표 방법으로 실시하되,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투표는 제1호의 투표가 종료된 후 개표한다.
제52조(선거운동) 결선투표의 선거운동은 제34조(합동연설회)부터 제41조(금지․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준용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정한다.
제53조(결선투표당선인의 결정) ①결선투표당선인은 결선투표 결과를 단순 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다득표자로 한다.
②선거기간 중 사퇴 등의 사유로 후보자가 1명이 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해당 후보자를 대통령후보자로 지명할 수 있다.
③후보자가 동수의 득표를 한 때에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
제9장 보칙
제54조(불복신청) ①이 규정에 따른 선거절차에 불복 사유가 있는 후보자는 위원회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즉시 의결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는 다시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
제55조(위임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또는 시행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헌․당규에 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부칙 <2012.7.18>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0>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3>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7.25>
이 규정은 당무위원회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