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사와 한약사 업무범위에 따라 약국과 한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입법이 21대 국회 개원 1년째 추진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한 차례 발의된바 있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은 약사와 한약사 직능 업무범위를 보다 명확히 해 현존하는 직능 간 분쟁을 축소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상 약국 분류를 한약국 등으로 세분화하는 법안은 발의되지 않은 상태다.
대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한 약사들은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 바통을 이어받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 약사 출신 김순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었다.
법안 내용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를 혼동할 우려가 없도록 약국 명칭을 표시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소속 최도자 의원이 한약사의 복약지도를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기도 했다.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직능갈등중인 부분을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으로 해소하자는 게 약사사회 중론이다.
아울러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약사가 한약사를 고용하거나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 면허범위를 교란하는 행위를 막는 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 입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감지된다.
최근 서초구에서 전문의약품 처방전이 다수 접수되는 약국을 한약사가 인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약사·한약사 갈등 등 논란을 법으로 예방하자는 차원이다.
반면 대한한약사회 등 한약사들은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를 구분하지 않는 상황에서 약국개설자 업무범위를 임의로 정해 약국 명칭을 구분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약사, 한약사가 첨예한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21대 국회에서는 약국·한약국 분리개설 입법 등을 대표발의 할 움직임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약사 출신 국회의원이 여야에 모두 포진해있지만, 해당 입법은 직능갈등이 첨예하고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도 손 쓰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국회도 섣불리 입법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직능갈등이 내재됐고 법 조항도 불명확한 상태에서 입법에 앞장섰다가 직능갈등을 조장한 책임을 져야하는 위험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한약국이란 별도 분류나 정의 자체를 규정하지 않는 셈이다.
국회 복지위 한 관계자는 "20대 국회에서는 김순례 의원이 약사와 한약사가 개설할 수 있는 약국을 약국과 한약국으로 분리하는 법안을 냈었다"며 "21대 국회에서도 해당 법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이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섣불리 법안을 발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합치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해 약사회와 한약사회, 복지부가 제대로 입장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며 "만약 통합약사가 이뤄지면 약국 명칭을 구분하거나 상호 교차고용 입법 자체가 불필요해지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