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관내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하기위해 시청을 방문 한 민원인이 수개월째 시청의 안이한 행정처분에 건축물 사용에 대한 인가도 받지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그런데 민원인에게 반려된 어린이집 인가에 대한 不可 사유가 한필지 내 옆집의 불법건축물 때문이라는데 있어 문제가 되고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지난 해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했을 때 해당건물은 불법건축물이 있어 인가가 나지 않는다.고 구두고지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민원인은 최초 해당지번에 대해 인가가 나온다 했기에 부동산 계약을 마쳤고 이후 해당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발급해 준 건축물 대장(내부용)에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이 전혀 등재되있지 않아 당연히 인가가 나오는 줄 알았다.고 밝혔다
현행 건축법 제14조(건축신고) 건축법 제20조(가설건축물) 규정위반시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의해 원상복구를 시정명령하고 미이행시 건축법 제79조제4항에 의해 건축물대장상에 불법건축물로 등재되며 사법기관에 고말 및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돨때까지 1년에 2회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필자는 취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구리시는 이같은 건축법상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리시 교문동 소재 6**-* 번지 건축물이 지난 2004년도부터 건물 내 5개소나 무허가 증축 행위가 발생 (지난 2012년 1월31일 구리시청 조사부서에 의해 확인)됐지만 그동안 이를 묵인해 온 것인지 건축물 대장을 뒤져봐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글귀는 전혀 찾아볼수가 없었다
또 한 해당건축물에 대한 고발조치도 전무하고 이행강제금만 지금 껏 단1회 부과하고 방관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유도 전혀 알 수없었다
이런 과정에 민원인은 부동산 중계업소를 통해 계약체결시 해당지역 내에서는 어린이집 인.허가상 아무 문제없다.는 대답에 이어 또 한 구리시청 건축과에서 발급해 준 건축물대장에도 이 같은 불법건축물이 전혀 등재돼있지 않았기에 당연히 인가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이 들어설 건물의 시설공사를 이미 모두 다 마친 상태다
그러나 해당부서에서는 해당건축물 옆 건물(같은 필지)에서 영업 중인 식당 전면부와 주방 등이 어린이집이 들어 설 건물 벽과 맞붙어 있어 화재위험시 안전우려로 인가를 내줄 수 없다.는 법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그렇다면 해당 불법건축물을 철거(강제대집행)하면 될 것 아니냐는 민원인의 항의에도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같은 사실을 제보 받은 필자는 구리시청을 방문해 선의의 피해자인 어린이집 인가문제를 상의한 결과 현재 식당에서 사용 중인 불법건축물(전면부 등)의 일부를 철거하면 추인하도록 하겠다.는 대답에 따라 중재를 통해 어린이집을 설득한 뒤 적지않은 철거비용을 들여 최근 지난 8년간 구리시에서 손조차 대지못했 던 불법건축물의 상당부분 면적(사진)을 철거시켰다
그러나 중재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철거를 마친 후 필자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린 채 현재 철거된 부분을 외면하면서 오히려 이 같은 철거는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부분이라고 주장하며 민원인의 항의를 일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필자가 철거당일 해당부서 직원에게 “지금 철거중이니 현장 확인을 부탁한다” 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냈고 이에 “고맙습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기록이다
이에 상당수의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자문을 구한 결과 이러한 민원이 발생했다면 당연히 강제대집행은 충분하다.며 해당부서의 행정처분 사항은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용인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 시민이 체감하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대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구리시는 법을 무시한 원칙으로만 일관하고 있어 너무나 대조적인 행정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불법건축물로 위반되면 30일간의 1차 시정명령이 내려지고 20일간의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이행강제부담금을 부과할수 있는데 1년에 두차례씩 총5회를 부과할수 있다
이어 5회의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역시 시정되지 않으면 고발조치와 함께 최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해당건축물은 그동안 단1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과연 그동안 몇 번의 시정명령이 내려졌고 몇번의 고발이 있었는지도 궁금할 따름이다
지난 8년간 방치되고 묵인된 불법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이 같은 위법은 중요시하고 합법적인 민원을 도외시 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질서는 무너지고 결코 지켜지지 않을 것이다.
더욱히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라면 두말 할 나위없다
필자는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된 구리시청의 안일한 행정처리에 대해 기사화를 계획하자 이를 전해들은 친한 지인이 우려를 나타냈다. “이번 기사가 나가면 혹여 어린이집이 보복 당하지나 않을까?”
물론 취재 도중 지인이 우려하던 비슷한 말이 주변에서 들려온 건 사실이다.
현재 구리시의 부당한 행정처리로 지난 3월5일 새로운 시설에서 입학식을 치루기로 했던 해당 어린이집 원아 16명은 입학식은 커녕 시설에 등원조차 못한 채 갈곳없어 방황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져 안타깝기만 하다..
그렇다면 이같은 문제는 과연 누구의 책임일까? 구리시의 책임있는 자세를 기대해본다
*불법건축물 중 원형부분(실내)은 현재 철거.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