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님 안녕하세요!
이번에 모친의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피고소인을 형사 고소하였으며, 아래의 결과처럼 2008.04.02.자 약식기소가 되었으며 2008.04.03.자 법원 약식계로 사건이 넘어 갔습니다.
======================================================================================================
처분결과 통지 = 가. 강제집행면탈죄 위반 (구약식)
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위반 (구약식)
===================================================================== =================================
- 채무자의 파산법위반의 경우 채무자는 이전에 파산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 허위로 진술하여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며,고소인은 즉시항고하여 채무자가 일부재산에 대하여 은닉(수억원), 사실과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이 되었고 2년만에 법원으로부터 사기파산으로 면책취소결정이 되었습니다.
- 고소인은 이번 채무자의 위법사실과 관련하여 그동안 「정신적 ? 물질적」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이번 검사님의 약식기소의 처벌이 너무나 부당하여 고소인은 채무자를 정식재판(공판)절차로 진행하게 하여 보다 더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 중요한 질문 : 피고인이 2006.01.10.자에 파산신청 하여 확정된 경우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의 시행 일 2006.04.01. 이전에 파산 접수한 사건의 경우 구 파산법에 따라 처벌규칙을 적용하여 기소할 사건을 검사님은 피고인을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처벌규정으로 적용하여 구 약식 결정을 한 것은 상당히 잘못된 처벌이라고 본인은 판단하여. 다음주 월요일에 약식계 판사님께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이부분과 관련하여 진정서는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될까요)
=======================================================================================================
- 구파산법 -
제366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제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부칙 -
부칙 [2005.3.31 제742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 및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1개의 죄가 이 법 시행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것으로 본다.
첫댓글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에 의거 피고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우리 단체의 재정신청 법개정청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것입ㄴ다. 회원분 중 이기숙씨가 탄원해서 성공한바 잇으니 한번 내용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약한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위 사건의 경우에는 04.03.자 약식기소로 법원에사건이 넘어간 경우 앞으로 약식명령 판결이 있기까지 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15일안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낼이라도 바로하세요. 약식명령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이기숙님의 탄원서 초안을 보면 회원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사법세상 단체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여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우수회원 이상되신분들을 사건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사견으로 적용법조가 분명 다릅니다.사견으로 해볼만한 사건이다라고 여겨집니다.
4.3일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어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탄원서로 처분을 변경한다는게 .......???..더군다나 행정청/국가는 처분을 바꾸어 더 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언 등도 있을 것 같고요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은 피고인을 이롭게하기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즉, 벌금(구약식)이 부당하니 무죄 또는 벌금을 낮추어달라는 취지의 조항이 450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경우에 고소단계에 거론되지않은 죄명으로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구이사께서 잘못알고 게신것입니다. 검사의 심한 부당한 처분을 법원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단체가 재정법개정청원한 바로 그내용입니다.
약식명령이 된것을 약식아닌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저의 경우는 약식기소로 기소되어 일주일 되는날 명령이 난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을 진정서로 매일이라도 호소를 많이 하세요.그리고 좋은 사법세상의 탄원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사건자료실에 구약식사건에 진정서 제출한것 참고 하셔서 빨리하세요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사건검색을 하여보니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 청구금액 3백만원을 청구하였네요. 아직까지 약식명령 판결은 없는 상태이구요. 강제집행 면탈 후 파산신청하여 수억의 채권을 은닉하고 벌금 3백이라.....
아 그리고 어제 법무부에 민원제기하여 오늘 법무부로부터 문자로 대검창청 민원실로 사건접수 문자 받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월29일 약식기소되어 1월30일 법원에 접수되어 3월26일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검찰청 문자 받은 내용까지 적어 계속 내세요.
이기숙님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