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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법률 관련 토론 의견, 검토 구약식 처분결과 통지와 관련하여....
맘모스 추천 0 조회 1,597 08.04.06 02:30 댓글 1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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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06 02:42

    첫댓글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에 의거 피고인을 정식재판에 회부하여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십시오. 우리 단체의 재정신청 법개정청원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한것입ㄴ다. 회원분 중 이기숙씨가 탄원해서 성공한바 잇으니 한번 내용정리해서 제출해보세요. 강제집행면탈죄는 약한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 작성자 08.04.06 02:58

    위 사건의 경우에는 04.03.자 약식기소로 법원에사건이 넘어간 경우 앞으로 약식명령 판결이 있기까지 탄원서는 언제까지 제출하여야 하는지요. 본인이 알기로는 법원에 사건이 접수가 되고 15일안에 판결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08.04.06 03:00

    .낼이라도 바로하세요. 약식명령이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요.

  • 작성자 08.04.06 03:08

    이기숙님의 탄원서 초안을 보면 회원 단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은사법세상 단체의 이름도 함께 기록하여 제출 하여도 되는지요.

  • 08.04.06 03:15

    우수회원 이상되신분들을 사건 검토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 사견으로 적용법조가 분명 다릅니다.사견으로 해볼만한 사건이다라고 여겨집니다.

  • 4.3일 약식명령으로 결정되어 법원에 넘어간 상태인데.탄원서로 처분을 변경한다는게 .......???..더군다나 행정청/국가는 처분을 바꾸어 더 심한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언 등도 있을 것 같고요

  • 형사소송법 제450조(보통의 심판)은 피고인을 이롭게하기위한 조항으로 보입니다. 즉, 벌금(구약식)이 부당하니 무죄 또는 벌금을 낮추어달라는 취지의 조항이 450조라고 보여집니다.

  • 이런 경우에 고소단계에 거론되지않은 죄명으로 새로운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상책으로 보입니다.

  • 저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다른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08.04.06 10:08

    구이사께서 잘못알고 게신것입니다. 검사의 심한 부당한 처분을 법원이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단체가 재정법개정청원한 바로 그내용입니다.

  • 약식명령이 된것을 약식아닌것으로 변경하는 방법은 법이 개정되기전에는 없다고 보는데요.

  • 08.04.06 20:31

    저의 경우는 약식기소로 기소되어 일주일 되는날 명령이 난것도 있습니다. 억울한 것을 진정서로 매일이라도 호소를 많이 하세요.그리고 좋은 사법세상의 탄원서와 입법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사건자료실에 구약식사건에 진정서 제출한것 참고 하셔서 빨리하세요

  • 작성자 08.04.07 00:24

    많은 분들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의 권리는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성자 08.04.07 18:01

    오늘 법원에 진정서 제출하였습니다. 오늘 법원의 종합민원실에서 사건검색을 하여보니 검사의 약식기소 벌금 청구금액 3백만원을 청구하였네요. 아직까지 약식명령 판결은 없는 상태이구요. 강제집행 면탈 후 파산신청하여 수억의 채권을 은닉하고 벌금 3백이라.....

  • 작성자 08.04.07 18:04

    아 그리고 어제 법무부에 민원제기하여 오늘 법무부로부터 문자로 대검창청 민원실로 사건접수 문자 받았습니다.

  • 08.04.08 20:47

    저 같은 경우는 1월29일 약식기소되어 1월30일 법원에 접수되어 3월26일 정식재판으로 회부된 것입니다. 진정서에 대검찰청 문자 받은 내용까지 적어 계속 내세요.

  • 작성자 08.04.09 00:49

    이기숙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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