綠水靑山 (녹수청산)
H-2 방문취업제 취업허용업종
이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체에 발급한 ‘특례고용가능확인서’에 기재된 허용인원의 범위 내에서 취업가능 구분
취업허용업종
1. 농 업
작물
재배업
(011)
· 노지 또는 특정 시설내에서 작물 및 종자를 재배·생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버섯, 송로, 딸기 및 견과 등의 식용 야생식물 채취활동은 여기에 포함되며 그 종류에 따라 해당 작물 재배업으로 분류된다.
축산업
(012)
· 식용, 관상용, 애완용, 실험용 및 기타 특수 목적용으로 판매하거나털, 젖, 모피 등을 획득하기 위하여 육지동물을 번식, 증식, 사육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각종 동물의 번식 및 부화, 정액생산, 종축장(소,돼지 등) 또는 종금장(닭 및 기타 가금류)의 운영은 그 동물의 종류에 따라 각각 분류된다.
2. 어 업
연안어업
(05113)
· 연안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근해어업
(05112)
· 근해에서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해조류 및 기타 수산 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양식어업
(0521)
· 바다, 강, 호수, 하천 등에서 어류, 갑각류 및 연체동물 또는 해조류등의 각종 수산동식물을 증식 또는 양식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진주양식 활동도 포함된다
3. 제조업 (15-37)
4. 건설업 ( 45-46)
5. 도매 및
소매업
산동물
도매업
(51205)
· 가축, 애완용 동물 및 기타 살아있는 육지동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51209)
· 기타 산업용 미가공 농산물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가죽 및 가죽원단 도매 ·공업용 농산물(곡물 제외) 도매·원피 및 원모피 도매 ·영지버섯 도매·잎담배 도매 ·한약재 도매·누에고치 도매 ·원모 및 원면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51731)
· 재생할 수 있는 고물 및 스크랩을 수집·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재생용 금속 수집판매 ·재생용 비금속 수집판매·재생용 플라스틱 수집판매 ·고섬유 재생재료 수집판매·재생용 고무 수집판매 ·고지 수집판매
<제 외>·재생용 재료를 분쇄 및 기타 가공하여 원료생산 활동(37)
가정용품
도매업
(514)
· 각종 가정용품을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기계장비
및 관련
용품도매업
(518)
· 산업용 기계장비 및 기타 기계장비를 도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가전제품
ㆍ가구 및
가정용품
소매업
(525)
· 가전제품, 악기, 음반, 통신기기, 가구, 전기용품 및 주방용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제 외>·중고기기 및 장비 소매(5270)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
(526)
· 철물, 페인트 및 건설자재, 서적 및 문구용품,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운동 및 오락용구, 농업용 기기, 시계 및 귀금속, 예술품 등을 전문적으로 소매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
무점포
소매업
(528)
· 일반대중을 상대로 상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일정매장을 개설하지않고, 통신판매, 배달판매 또는 이동판매 및 기타 비매장식 판매방법에 의하여 각종 상품을 소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6. 숙박 및
음식점업
음식점업
(5521·2)
· 각종의 정식을 제공하는 한식당, 일식당, 중식당, 서양식당 등의 음식점 및 기관구내식당을 운영하거나 행사장단위의 출장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5521)
· 분식류, 피자, 스낵품 및 기타 조리식품 등 정식이외의 각종 식사류를조리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간이음식점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5522)
※ 단, 숙박업은 풍속관련 법 령(풍 속 영업의 규 제에관한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취업허용 연 령을 45 세 이상으로 제한
7. 운수업
(60-63)
냉장ㆍ
냉동창고업
(63202)
· 상온에서 부패될 수 있는 물품을 보관하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저온을유지하여 물품을 보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창고내에급속냉동시설을 보유할 수 있다.
<예 시>·냉장창고 운영 ·냉동물품 보관·얼음보관소 운영 ·모피보관, 냉동·냉동식품 보관 ·농산물 보관, 냉동
육상여객
운송업
(602)
· 육상 운송장비 및 도시철도(도시간 철도제외)를 이용하여 부정기 또는 정기로 승객을 수송하는 산업활동(운전자 딸린 육상여객운송장비임대활동 포함)을 말한다.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업
(633)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8.
사업
서비
스업
사업
지원
서비
스업 (75)
건축물일반
ㆍ산업설비
청소업
(75922·3)
· 주거용, 상업용 또는 산업용 건물의 내부 및 창문을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75922)
<예 시>·건물창문 청소 ·건물외부 청소·공중전화시설 청소 ·구내청소 대행·바닥 청소 및 윤내기 ·가구 윤내기·내부 벽 청소 ·수영장,청소운송장비, 산업용 설비 및 산업용품을 기계적 또는 화학적 방법으로 세척 및 청소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75923)
사업시설
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751)
· 사업시설유지 관리 및 고용서비스업
9. 보건 및
사회복지
사업
사회복지
사업 (86)
· 사회복지사업
10.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
스업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하수 등
청소관련
서비스업
(90)
· 하수처리, 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
수리업
(92)
자동차
종합수리업
(92211)
· 승용차, 트럭 및 트레일러 등의 자동차를 전기 및 기계적인 방법으로차량 전 부분을 종합적으로 수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자동차 정비소(종합수리) ·덤프 및 레미콘 종합수리
자동차
전문수리업
(92212)
· 자동차의 기관, 차체, 제동조직, 용접 및 도장, 연계조직, 차축, 운전기어 및 튜브, 내장품 등 자동차의 특정부분만을 전문적으로 수리하는산업활동을 말한다. 자동차 각 부위의 일상적인 단순 수리활동을 포함한다.
<예 시>·카센타(전문수리)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수리·자동차 도장 ·자동차 경정비·자동차 내장전문 수리 ·카인테리어(전문수리)·자동차 유리 및 내장품 수리(내장품판매 제외)
이륜자동차
수리업
(9222)
· 이륜자동차 수리
기타
서비
스업
(93)
욕탕업
(93121)
· 실내외를 불문하고, 대중탕, 가족탕, 한증막, 사우나탕, 증기탕 및 온탕 등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대중 목욕탕 ·온천탕·찜질방 ·황토방
개인
간병인
(93993)
·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비의료적 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산후조리원, 간병인 등의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 시>·산후조리원 ·개인 간병인
<제 외>·개인여행 안내(63390)·조산원(85191)
산업용
세탁업
(93911)
· 산업 또는 상업 사용자를 대상으로 산업 및 상업용 세탁물을 세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11. 가사
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 가사서비스업
----------------------------------------------------------------------------------------------------------------------------------------------
F-4 재외동포 취업 제한업종
아래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가 이에 해당
사행행위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의 취업
- 식품위생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8항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의 취업 등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