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 원고는 피고 및 대법원 재판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가.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하고, 또한 기초상식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바보 아닌 바보스러운 짓을 반복하는 등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의도 적으로 외면, 방임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 허위판결 하거나 허위결정 하여 온 사실에 대해 그리고 예하 하급심 법원에서 위 허위 판결문(2003수26)의 기판력을 들어 불법 재판을 계속하게 해 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아래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1). 제16대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으로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 전자개표기로 당선시켜 실은 가짜 대통령을 탄생케 한 장본인입니다. 2). 위 기판력에 근거한 판결문(2003수26)에서 보듯이, 공직선거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개표사무에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계속 했습니다. 3). 그리하여 18대 대통령선거 시 김능환 대법관을 퇴직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에 유임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케 했고, 그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4). 대법원장으로서 허위 판결문을 근거로 계속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 開廷조차 아니 하고, 재판을 장기간 중단시키고 방치, 방임하고 있는데 대해 그리하여 법원 조직법 제9조를 위반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진정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 이제 즉시 허위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경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
[국민과 함께하는 공개재판]
원고는 2016.12.19. 대법원 재판부에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서 피고(중앙선관위원장)이 기판력을 들어 인용하는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아래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오자'(전자개표기≠기계장치,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임을 지적,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판결문(2003수26) 경정결정 신청 사건번호 2016주14 본안사건 2013수18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3.21.자 피고 답변서 내용에서 기판력을 들어 주장하고 인용한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헌마982) 포함} 중 ‘오자’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경정을 구하는 판결문(헌재 결정문 포함)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합니다.
< 경정결정 신청취지 >
1. 피고의 답변서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주장을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판결문 오자 경정할 내용 >
< 신청이유 >
1. 중앙선과위 국장과 담당과장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공개,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기재는 명백히 ‘오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아 래 -
가.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김진묵)이 나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나.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공개,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2013(수정).1.24.자 준비서면(1)(2013수18)의 동영상(* 동 주소(url)가 변경될 수 있음) 참조 }
2. 지난 2013.2.21.자 피고의 답변서의 경정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3.3.21.자 피고의 답변서 내용 중 경정할 부분 >
1). 피고의 답변서 <목차> 부분
2. 위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의 본문 내용 설명부분
3. 그렇다면,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므로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는 개표사무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래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와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제3항 ~ 제6항에 의거하여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
(* 중앙선관위가 새누리당 박성효 의원 등 9명을 사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국회에서 2014.1.17. ①공직선거법 제178조 2항을 삽입하고, ②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 삽입한 개정은 부정선거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 합법을 假裝한 개악으로써 공직선거법 전체를 무력화, 와해시킨 것이며, 헌법 제114조의 공정한 선거관리 의무를 위반한 불법 만행의 범죄행위를 자행한 것으로 즉시 개정을 철회·취소, 재개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4.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점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공식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가. 이상에서 보듯이, 피고가 그동안 ‘기계장치’와 ‘전산조직’의 차이점조차 구분, 구별하지 못하고 허위주장을 반복하면서 불법 선거관리를 해왔음이 명백하게 인정, 확인이 되었습니다. 나. 또한 피고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도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갖은 이유와 변명으로 허위주장을 참말처럼 반복하면서. 그리하여 피고가 대법원 재판부와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허위주장을 계속하여 옴으로써 사실을 오인케 하여 허위 판결이나 결정을 하게 하여 엄청난 국정혼란과 국가적 국민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다. 이제 더 늦기 전에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는 그동안 불법한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자행해 온 점에 대해 조속히 그리고 솔직히 인정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공식 사과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 원고는 피고 및 대법원 재판부에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
가. 피고(특히 피고3 신임 중앙선관위원장 김용덕 대법관)와 대법원 재판부는 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이 명백하고, 또한 기초상식에 속하는 것임에도 이를 부정하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는 바보 아닌 바보스러운 짓을 반복하는 등 너무나 명백한 사실을 두고 이를 의도 적으로 외면, 방임했습니다.
나. 지금까지 장기간 계속 허위판결 하거나 허위결정 하여 온 사실에 대해 그리고 예하 하급심 법원에서 위 허위 판결문(2003수26)의 기판력을 들어 불법 재판을 계속하게 해 온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아래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1). 제16대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으로서 제17대 대통령선거 시 이명박 대통령을 불법 전자개표기로 당선시켜 실은 가짜 대통령을 탄생케 한 장본인입니다. 2). 위 기판력에 근거한 판결문(2003수26)에서 보듯이, 공직선거관위 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우기고 개표사무에 불법 선거관리로 부정선거를 계속 했습니다. 3). 그리하여 18대 대통령선거 시 김능환 대법관을 퇴직 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에 유임시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를 자행케 했고, 그 책임이 충분히 있습니다. 4). 대법원장으로서 허위 판결문을 근거로 계속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재판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25조를 위반, 開廷조차 아니 하고, 재판을 장기간 중단시키고 방치, 방임하고 있는데 대해 그리하여 법원 조직법 제9조를 위반하여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점에 대해 진정 유감을 표하는 것입니다.
라. 이제 즉시 허위 판결문(2003수26)에 대해 경정을 하여 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에 신청인(원고)는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6. 12. 19.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대법원 (특별2부, 차) 귀중
| ||||||||||||||||||||||
(2017.1.2. 보정) 판결문(2003수26) 경정결정신청 건 신청이유(보정)(2) 등 신청 사건번호 2016주14
원고1 한영수 원고2 김필원 주소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14길 28-5(방배동 541-129) 연락처 : 010-6271-2302, 010-3471-7786 피고1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능환 대법관 피고2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이인복 대법관 피고3 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용덕 대법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중앙동 2-3)
위 사건 관련하여 원고는 2016.12.19. 귀원 재판부(특별2부)에 2013.3.21.자 피고 답변서 내용에서 기판력을 들어 주장하고 인용한 판결문(2003수26)( 헌법재판소 결정문(2005헌마982) 포함} 중 ‘오자’에 대해 경정을 구하는 판결문(헌재 결정문 포함) 경정결정 신청을 제출하였는바, 아래와 같이 이 신청사건의 신청이유(보정)(2) 등 신청을 제출합니다.
< 경정결정 신청취지(보정) >
1. 피고의 답변서 주장(피고 답변서 중 오자 ‘기계장치’)은 이유 없다. (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수 없다) 2. 원고의 주장(‘기계장치’를 ‘전산조직’으로 경정)을 인용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 판결문 오자 경정할 내용 >
< 신청이유(보정) >
1. 중앙선과위 국장과 담당과장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아래와 같이 분명하게 공개, 인정하는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기재는 명백히 ‘오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 아 래 -
가. 2016.12.15. 국회 '송영길' 의원실에서 투표소 수개표 법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중앙선관위원회 선거1과 과장(김진묵)이 나와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조직이다."라고 공개, 인정하는 증언 했다! {* 소명자료 1].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참조 }
나. 이미 2013.1.17. 중앙선관위 김대년 국장이 국회 전자개표기 시연회에서 기자 및 시민단체 사람들에게 전자개표기(=투표지분류기)에 대해 “전산에 의한 분류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공개, 결정적인 증언(답변)!을 하여, 전산조직임을 분명히 했다!{* 소명자료 2]. 원고 준비서면(1)(2013수18) 내용 중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hMXRk4mhzU (1시간28분50초~1시간29분30초간 김대년 국장, 공개 증언함) 참조 }
2. 지난 2013.2.18.자 피고의 답변서의 경정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래 3).항, 4).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 }
< 2013. 2.18.자 피고의 답변서 내용 중 경정할 부분 >
1). 피고의 답변서 <목차> 부분
2). 위 피고의 답변서 <목차> 2.항의 본문 내용 설명부분
{* 아래 3).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 (2016.12.29)}
3). 신청취지 1.항의 (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이므로 이를 근거로 ‘기계장치’라고 주장할 수 없다) 라는 점에 대하여
2013.2.18.자 피고 답변서 중
라고 기재하여 밝히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위헌규칙에 해당하기에 더욱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해서 기계장치라고 하여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즉,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위헌규칙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음 소명자료에서 자세히 밝힙니다. {* 소명자료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첨부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참조}
{* 아래 4).항을 신청이유(보정) 부분으로 추가합니다.(2017.1.2.) }
4).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또한 201.2.18자 피고 답변서 중에서
라는 밝힌 주장은 피고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자체가 사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가).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장)는 또한 201.2.18자 피고 답변서 중에서
라고 밝히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집약된다할 것이다.
나). 여기서 피고는 투표지분류기에 대해 2002년 초부터 16대 대통령 선거 이후 2004.5.31.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대법원 판결이 나기까지는 ‘전자개표기’라고 강조하고, 동시에 전 언론에 홍보하고 자랑하였던 것이었기에 같은 장비를 두고 그 명칭을 투표지분류기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곧 ‘전자개표기’를 말하는 것을 否定하지 않고 있다. 즉, 투표지분류기= ‘전자개표기’ 인 것이다.{ * 원고의 [갑호1증] ~ [갑제22호증]에서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가 ‘전산조직’임을 증명함.}
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근거한 것입니다 ” 라는 주장은 완전히 허위사실로서 피고가 공직선거법 조항에 전혀 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 공직선거법에서의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라고 주장하는데, 실제 아래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을 살펴보면,
라고만 되어 있는바, 동 법 제4항의 규정내용에서 아무리 살펴보아도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근거가 되는 그 어떤 내용의 용어나 낱말도 발견할 수 없고, 규칙제정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므로 동 법 제4항의 규정으로는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가 될 수 없다할 것이다.
-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제4항에서처럼 “④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하여 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으로 제정하려면, 동 규정 前項 등에 그 관련 규정이 있어야 하는 바, 공직선거법 제178조(개표의 진행) 전체 조항 ①항 ~ ④항의 내용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위 규정내용에서 역시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가 되는 그 어떤 내용의 용어나 낱말도 발견할 수 없다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가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 근거를 “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라고 밝힌 주장은 공직선거법 조항에 전혀 그 법적근거 없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는 것이 증명된다할 것이다. - 또한 피고가 밝힌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이라고 인정한다면, 피고가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에 의해 임의로 공직선거법 규정에 법적근거 없이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③구 · 시 ․ 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 ․ 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을 규정하여 규칙으로 제정했다할 것이므로 이 규정은 위법한 불법규칙이라 할 것이다.
- 한마디로 피고는 母法인 공직선거법에 법적근거도 없으면서 위와 같이 허위로 법적근거를 밝혀 마치 적법한 양 원고와 법원은 물론 국민을 기망했음이 입증되었다 할 것이다.
라). 그리하여 피고가 1994.5.28. 제정한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당초부터 공직선거법 그 어디에도 전혀 그 법적근거가 없이 임의로 독자적 불법 규칙을 제정하였다는 것이 확인, 증명되었다 할 것이다.
- 피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 규정을 1차 1994.5.28.(제정), 2차 2002.3.21.(개정) 및 3차 2014.1.17.(삭제 개정)하는 3번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내용을 변경을 하였던 것이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제정, 개정, 삭제·개정 과정 >
- 피고는 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변경과정에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이, 용어의 정의(뜻)를 규정하지도 않고, 갑자기 제정(1994.5.28.) 시에는 “계수기” 또는 “전산조직”, 개정(2002.3.21.) 시에는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 ”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개정 시에는 “계수기”가 “기계장치”로 변경, 개정되었다.
- 위에서 피고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규정을 제정할 때, 모법인 공직선거법의 법적근거가 없었듯이, 핵심용어인 “계수기”, “기계장치”, “전산조직”의 용어 사용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의 법적근거가 없는 것이다.
- 게다가 피고는 2002.3.12. “계수기”에서 “기계장치”로 변경, 개정되는 이유도 전혀 찾을 수 없고, 밝히지도 않고 있는 것이다.
- 단지 유일하게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는 모법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서 “전산조직”이라고 사용,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그러므로 “전산조직”이라는 용어를 개표사무에 사용하려면, 오로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해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이 확인되었다할 것이다.
- 그리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공직선거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의거 사용하려면,
의 규정에 의거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서 그 규정에 따라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이다.
- 그런데, 피고는 2016.12.말 현재 23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현 공직선거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근거해서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을 이용한 개표관리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 그렇다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정(1994.3.16.) 당시 그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제2항에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와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여서 사용하도록 규정하였던 것을 위반, 위법하며 23년간 불법 선거관리를 했음이 증명된 것이다.
5). 나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대법관)가 지난 2014.1.17.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을 삭제·개정하고, 이 규칙을 승격시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제4항의 단서조항으로 각각 삽입, 개정하도록 한 것은 공직선거법 체계를 파괴하는 완전 불법 개정한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가). 위에 살펴본바와 같이, 피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4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의 사용의 법적근거라고 허위주장하고 있음이 증명되었기에 동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은 원천적으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 개정된 불법규칙임 증명된 것이다.
나). 당초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은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다). 그리하여 원천적으로 공직선거법 제178조에서 법적근거가 없이 제정되었던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개표의 진행등) 제3항’을 이제는 버젓이 공직선거법 본항인 제178조 제2항과 제278조 제4항 단서조항에 삽입하여 개정한 것이다.
즉, 가짜 규칙을 만들었다가, 그 가짜규칙을 두고 모법에 진짜로 둔갑시켜 공직선거법 정식 조항으로 삽입, 개정한 것이다.
이런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이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더욱이 최고 국가기관 사법부의 공직자인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직무수행 하는데 있어서 이러한 이런 천인공노할 불법만행이 발생할 수 있는가???
( 신청이유 3.항 ~ 5.항 기재생략)
이에 신청인(원고)는 신청취지의 인용을 구하는 이 신청사건의 신청취지 변경(보정) 및 신청이유(보정) 등 신청을 제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소명자료(보정)
1]. 오늘 선관위가 전산조직 사용(부정선거)사실을 실토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USpy/113 2]. 2013.1.24.자 원고 준비서면(1)(2013수18) 내용 중의 동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FhMXRk4mhzU (1시간28분50초~1시간29분30초간 김대년 국장, 공개 증언함) 3].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에 대한 위헌규칙 심판신청(2016주17) (* 첨부함)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413
2017. 1. 2. 원고1 한영수 (인) 원고2 김필원 (인) |
< 추신 -1 >
[1]
박근혜는 컴퓨터 조작·당선, 가짜 대통령이다!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박근혜는
부정선거 주범 중에 주범으로
내란죄 주범이다!
내란죄 피고소·고발자 명단 피고소·고발자1 : 전 국정원장 원세훈 및 관계자 (심리정보국장, 댓글 여직원 등), 그리고 전 대통령 이명박 피고소·고발자2 : 당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박근혜 및 새누리당 김무성 대선총괄위원장 등 관계자 피고소·고발자3 : 전 중앙선관위원장 김능환 전 대법관 및 전 사무총장 이종우 등 관계자 |
대법원 대법관 13명 |
1.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이 2013. 1.4. 대법원 제소되어 있다!
1. 대법원장과 대법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 제225조(소송등 처리)에 의거 2013.7.4.한(180일 이내) 재판,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업무상배임, 부정선거은폐에다 헌정질서파괴의 중범을 범했다!
강동원의원(대선무효소송 재판지연국회질타,2014년12월29일)
https://www.youtube.com/watch?v=vMdM1B4CcSM
1. 박근혜 대통령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의 판결로서 선거무효로서 대통령직을 상실할 대상자이다!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13수18)을 본안으로 대통령직무집행정지신청(2013주1)당했다!
▶ 합법적 박근혜퇴진 (대법원은 18대대선선거무효소송 속행하라) 기자회견
2016.11.17. http://cafe.daum.net/electioncase/G9Gu/839
즉시,
▶ 대법원장과 담당재판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에 대해 원고승소 판결을 하라!
▶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결정을 하라!
대법원장! 대법원 담당재판부 대법관들!
즉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신청(2013주1)에 의거 합법하게
박근혜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 |
결정을 하라!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로 완벽하게 부정선거가 증명되었다!
1. 제18대 대통령부정선거 자행범들(김능환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 ), 은폐범에 대해 검찰에 고소·고발되어 있다!
▶<긴급 >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형법상에 국헌문란죄(내란죄) 고발의 건 기자회견
▶ 대법관13명직무유기고발 1년규탄 기자회견 후 검찰청에 추가자료(범죄사실 및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37
▶ 제18대선거무효소송지연 대법관13명 직무유기 고발 1주년 규탄 기자회견~~!!
http://cafe.daum.net/electioncase/Eula/543
1. 박근혜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범죄에 중심에 있다!
◆ 검찰은
고소·고발한 위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자행중범들을 즉시 공소제기, 처벌하라!
즉각,
위 사항을 처리 해결하여
박근혜 내란죄 적용논란을 잠재우자!!!
[2]
'컴퓨터 조작 당선, 법적 정통성이 없는 가짜 대통령 박근혜 퇴진·하야 및 헌정회복 비상시국대책위원회' 구성하자!!! |
[3]
※내용증명을 보내고, 추가증거자료를 낼 수밖에 없는 이유!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는 소송인단이 제출한 아래 신청사건에 대해 피신청인들에게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일체 송달하지 않는 불법재판을 3년이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직접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원 재판부(특별1, 2부)가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과 제19대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사건 3건의 재판사항을 비밀로하여 국민을 속이는 짓! 양심불량한 철면피·뻔뻔이짓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헌법 제27조에 신속히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정질서파괴의 범죄를 노골적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바로 아래 (2016.3.21.)대법원장, 대법관 전원 자격상실, 대법원존재이유상실 등으로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인단에 무조건 항복한다! 라는 결정신청(2016주5) http://cafe.daum.net/electioncase/FLfG/351 하게된 것을 자초한 것입니다! |
대법원 재판부(특별1부,특별2부)가 재판거부·중단 본안사건 및 신청사건 현황
1). 사건번호 : 제18대 대통령서거무효소송사건{대법원 2013수18 (본안)}
기본 내용
최근기일 내용
2). 관련 신청사건 내용
|
{* 위 신청사건 31 건의 주소(url)를 클릭, 내용을 읽어보고 온 국민들에게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재판을 고의로 거부, 중단하여 직직무유기, 권남용, 업무상배임 등을 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께서는 한 곳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아시죠?
|
아고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832256
|
첫댓글 경정이란 수정이란 뜻인가요?
판결문 내용 중에서 경정한다는 것은 틀린부분(허위 기재부분)을 바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이 사건에서 전자개표기는 결코 기계장치가 될 수 없습니다!
즉, 전자개표기≠기계장치인 것입니다.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대법관들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2003수26)에서 그 종국 판결문에 전자개표기=기계장치라고 허위기재하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의 죄를 범했던 것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이 전산조직(컴퓨터 시스템)인 전자개표기를 '기계장치'라고 허위주장(거짓말)을 하며 공직선거법상(부칙 제5조, 제278조 제3항~ 제6항) 절대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불법으로 대통령선거 시, 국회의원선거 시 개표사무에 사용하여 조작하는 부정선거를 자행해 왔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은 보조장비로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법관(중앙선관위원장)이 불법 전저개표기를 사용하여 부정선거한 것을 대법원 대법관(재판부)이 정상적으로부정선거로 인정, 선거무효 판결을 하지 않고 봐주기 하며 장기적으로 부정선거를 방조해왔던 것입니다.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순간! 사법부(대법원)은 문을 닫아야 하는 결과를 초래하니..., 대법관들 끼리 봐주기하는 비양심적인 작태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하 대법관 14명(법원행정처장 포함)전원이 부정선거 자행 및 부정선거 은폐 사건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이 경정신청의 건은 현재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신청사건이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선관위 국장과 과장이 공개석상에서 "즉, 전자개표기=전산조직입니다."라고 증언 ,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동안 10여년 거짓말해온 부정선거의 허위판결문이 뒤바뀌는 사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 트위터+페이스북에 가져갑니다. 존경합니다-!
네! 항상, 언제든지 퍼 가서 온 국민에게 부정선거의 진실을 알려 주세요!!!
스크랩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