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교사노조연맹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 개정 교사대표 참여 촉구
교사노조, 공무원보수위에 교사대표 참여 보장 촉구
- 국가공무원 60%, 전체 공무원 35%인 교육공무원 참여 배제, 심각한 교원 괄시-
- 1,000명 미만 노조 추천권 주고, 수만명 공무원노조는 배제, 비상식적 운영-
- 교사노조,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과 함께 규정의 합리적 개정 거듭 촉구-
1.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용서, 이하 교사노조)은 2023년 5월 30일 인사혁신처장에게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사노조 추천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보수위원회 규정(인사혁신처 훈령 제79호)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 공무원보수위원회는 2010년부터 행정안전부 훈령 제176호로 설치·운영되던 공무원보수민관심의위원회를 2019년 인사혁신처 훈령 기구로 개편하면서 공무원보수위원회로 개칭하여 운영되어온 공무원 보수 심의기구인데, 인사혁신처는 2019년 1월 체결된 정부-공무원노조 간 2008 단체협약을 이유로 당시 단체교섭에 참여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민주노총 소속),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상급단체 없음), 한국공무원노동조합(한공노, 상급단체 없음)에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해오고 있다. 이중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은 조합원이 1,000명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교사노조는 2019년 공무원보수위원회가 인사혁신처로 개편 설치·운영될 때부터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공무원 보수 수준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물론 ‘공무원의 종류·직군 등 간의 보수 균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현재 국가공무원의 약 60%, 전체 공무원의 약 35%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를 원천 배제하는 것은 교원을 괄시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보장’ 촉구 1만 1천명 교사서명을 받아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는 등(2021년에는 3만 명의 서명 받아 다시 전달) 지속적으로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사 대표 참여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4. 교사노조는 2021년 한국노총에 가맹한 이후 한국노총 및 한국노총 내 공무원노조 조직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과 함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편·운영할 것을 요구하여 왔다. 한국노총 공무원노조연맹은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고 있는 한국공무원노동조합보다 조합원이 무려 거의 100배나 많지만, 2008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매년 재구성하여 운영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십수 년 전 시작된 공무원노조-정부 간 단체교섭의 결과에 종속시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불합리한 방침이 아닐 수 없다. 때문에 교사노조와 공무원노조연맹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대표성 있는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기구로 개편·운영할 것을 공동으로 요구하고 있다.
5. 이에 교사노조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과 함께 인사혁신처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노조측 대표 위원 위촉에 관해,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훈령 제3조제2항제2호를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또는 전국적 규모의 공무원 및 교육공무원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는 사람 5명 이내”로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2023. 5. 31.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