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2-173호)
- 아 래 -
1.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절제술[이식용](생체),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경막을 여는 수술 (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로 준용하는 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 개심술, 개두술
2. 1수술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콤 1매(2.5*3.0*0.5cm),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mm), 노바콜패드 1매(80*100mm),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3. 투여기준
-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내에서 1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
4. 그간 인정사례
1) 소견서 첨부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진료담당의사의 투여 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시행일 : 2013.1.1
* 종전고시: 고시 제2011-23호(시행일 2011.3.1.)
* 변경사유 : 국소지혈제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의 등재에 따라 이를 급여기준에 반영함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고시 제2013-103호)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절제술[이식용](생체),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경막을 여는 수술 (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로 준용하는 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 개심술, 개두술
나. 1수술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콤 1매(2.5*3.0*0.5cm),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mm), 노바콜패드 1매(80*100mm),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에비셀 4㎖
다. 투여기준
-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내에서 1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소견서 첨부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진료담당의사의 투여 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시행일: 2013.7.1.
* 종전고시: 고시 제2012-173호('13.1.1.)
* 변경사유: 국소지혈제 ‘에비셀’이 심평원 급여적정성 평가를 거쳐 산정가격으로 신규 등재 예정(‘13.7.1)이므로 [일반원칙]에 해당 약제를 추가함.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13호)
- 아 래 -
가. 수술범위
1) 간절제술(자722), 간절제술[이식용](생체), 간파열봉합술(자724), 췌장수술(자751, 자752, 자754, 자756, 자757, 자758, 자759), 간, 췌, 십이지장절제술(자-723)
2) 경막을 여는 수술 (자462, 자462-1, 자463, 자464, 자465, 자466, 자468, 자471, 자472, 자473, 자473-1, 자476, 자477, 자478, 자479, 자480-1, 자480-2, 자34나, 자482로 준용하는 Spinal Rhizotomy)
3) 대동맥 및 폐동맥 등의 심혈관수술(자164, 자168, 자170, 자170-1, 자170-2, 자181, 자183, 자184), 인공판막치환술(자179), 복잡심장수술(자180, 자185)
4) 척수수술(자469, 자467-1)
5) 장기이식, 개심술, 개두술
나. 1수술 당 인정되는 국소지혈제 및 투여용량 범위: 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1㎖, 그린플라스트키트 1㎖, 아비텐압축형 1매(70×35×1㎜), 타코실 1매(7.5㎠), 티씰 2㎖, 헬리텐 1g, 헬리텐압축형 1매(70×35×1㎜), 노바콜패드 1매(80×100㎜), 그린플라스트큐프리필드시린지키트 2㎖, 에비셀 4㎖
다. 투여기준
- 상기 수술 및 용량 범위내에서 1수술 당 국소지혈제 1종을 투여할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 상기 범위 이외의 수술이나 상기 용량을 초과하여 투여한 경우와 상기 수술 및 용량범위 이내이나 국소지혈제를 2종 이상 중복 투여한 경우는 진료담당의사의 투여소견서 참조하여 인정함.
라. 그간 인정사례
1) 소견서 첨부시 인정
* 청신경종양적출술(자574), 전정신경절제술(자479-가), 외림프누공수술, 신경이식술(자460), 이과적두개내수술, 인공와우이식술(자580)
2) 소견서 첨부시 사례별 인정
* 고실성형술(자564), 이소골재건술(자579), 등골수술(자569), 후두마비수술(자126), 후두협착증수술(자127)
3) 진료담당의사의 투여 소견서 참조 인정
* 폐절제술 후 발생한 기관지 늑막루중 열개부위가 비교적 적은 경우
* 수술 후 발생한 기관지 식도루 등에 내시경적 국소 주입법으로 사용한 경우
* 위장관출혈, 내시경적 시술 후 발생한 출혈, 위장관누공, 기타 내시경적 시술의 보조요법
4) 국소지혈제의 진료비 청구는 실사용량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 규격의 단위당 금액을 산정토록 함.
* 시행일: 2013.8.1
* 종전고시: 고시 제2013-103호('13.7.1)
* 변경사유: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중 해당 제품명이 변경(베리플라스트-피콤비세트, 타코실)됨에 따라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에 이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