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시 필요한 서류 1.제6호-신고양식 2.국민채권 3.오수정화조설치신고서 4.등기부등본-건물,토지 5.대지사용승락서-건물,토지등기가 다른경우 6.지적도 7.토지이용계획확인원. 8.토지대장 9.배치도/각층평면도-->필증교부받음-->착공신고!
건축착공시 필요한서류
1.제13호 착공신고서 2.공사계약서사본-->필증교부받음-->착공!
건축준공시 필요한서류 1.임시사용승인서 2.기타건물관련세금영수증. 3.건축물대장(갑)-서류-하드지에 작성 4.건축물대장(을)-도면-하드지에 작성 5.건축물대장기재신청서 6.건축물사용승인내역서 7.오수정화조준공필증.
준공/사용승인후 건축주가 해야할일
1.등록 및 취득세 납부- 50평 즉,165 m2 이상일 경우 가산적용이 됩니다.
2.건축물관리대장 기재확인-준공후 1주일 정도 지나야 기재가 됩니다.
3.건축물관리대장과 세금영수증을 가지고 등기신청-본인이 직접해야함.(법무사대행가능)
건축신고서는 인터넷 문서 관련이나 건축법 관련 사이트에 가면 다운 받을수 있고
그게 귀찮으면 관할 구청등에가서 신고 용지를 달라고 하면 줍니다.
(카페 행정서식 자료실에서 다운 받으세요) 토지대장,지적도,도시계획확인원은 관할 구청에 가서 발급 받아야 할 내용이고, 토지 등기부 등본은 법원 등기소로 가서 발급 받아야 합니다. 서류 발급 받는데
약 오천원 정도 소요 될 겁니다.이중 토지가 근저당에 설정되었을 경우는 별 문제가 없으나,지상권이 설정되었을 경우는 지상권자의 동의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제는 관련 도면인데 신고 도면은 배치도와 각 층 평면도를 그려야 합니다. 간단하게
볼펜으로 집에서 가로 세로로 그려도 됩니다만, 비 전문가가 하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건축설계사무실에 의뢰 하게 됩니다. 비용은 각 설계사무실마다
르므로 의논하시고 건축업자라고 하는 집장사들도 이런거 해주니까 "설계비 없이 집 지어 주마"라고 하는
말에 현혹되어 그냥 이런 사람들한테 맡기게 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냐하면 그런 사람들도 자기가 못그릴 경우 설계사무실에 의뢰하게 되므로 집짓는 비용안에 설계비까지 포함되게 되고 무엇보다 자기가 공사하기 쉽고, 많이 남길수 있는 구조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장사가 이문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집은 자기 생각에
맞게 몇번이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건축신고가 아닌경우 허가를 받아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럴경우는 설계사무실(건축사)을 통해서만 건축행위가 가능해지므로 실력있는 건축사를 찾아 가시기 바랍니다. 공짜로 돈 먹는 사람없으니까 비싸면 비싼대로
싸면 싼대로 집의 형태나 공간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위의 신고나 허가가 관할 시.구청에서 처리가 되면, 주택개발채권과 지역개발 공채를 사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건축행위를 할수 있읍니다.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