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고 1 |
|
허위신고 적발사례 |
사례별 |
위반 및 처분내용 |
실제 거래 가격 보다 낮게 신고 |
ㅇ 서울 양천구 아파트를 2억 4천만원에 거래하고 2억 1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964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울산시 울주군 대지를 2억원에 거래하고 1억 4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1,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남 진주시 공동주택을 9,900만원에 거래하고 7천만원으로 신고한 거래당사자에게 각각 470만원의 과태료 부과 |
기 타 |
ㅇ 경남 함안군 토지를 6억 5천만원으로 거래신고 하여 거래내역을 조사하기 위해 증명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 미제출로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ㅇ 경기 남양주시 대지를 5억 4천만원으로 거래당사자가 신고 하였으나 중개거래로 확인되어 중개업자에게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참고 2 |
|
허위신고 과태료 부과기준 |
위반행위 |
과태료 부과기준 |
법 제27조의2를 위반하여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
2천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
5백만원 이하 |
법 제2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
|
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 외의 사항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취득세의 1배 |
나.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
1)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1배 |
2)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인 경우 |
취득세의 2배 |
3)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이 실제거래가격의 20퍼센트 이상인 경우 |
취득세의 3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