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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개표 개판이다!!
1.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보다 선관위위원장의 공표시각이 빠르다??
-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
1) 당산제1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1 분
투표 수: 2,857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최종 집계를 공표했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2 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영등포구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2) 영등포본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9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1시 06 분
투표 수: 2,109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 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최종 결과를 공표했다??)
영등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78 매(오차율: 8.44%)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2,159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178매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19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정을 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라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만들었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법이다.
3) 당산제2동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38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2 분
투표 수: 3,370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
영등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영등포구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4) 양평제1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56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1 분
투표 수: 2,599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
영등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3 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영등포구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5) 영등포구 부재자투표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45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5 분
투표 수: 5,669 매
수작업 시간: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
영등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813 매(오차율: 14%)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영등포구 개표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5,669 매를 분류하는데 미분류가 813 매가 나왔다는 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고 있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 5조 규정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1994년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제정을 하면서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 오직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하라고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를 만들었다. 즉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는 국회에서 만든 전자개표기 법이다)
그럼에도 선관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6) 여의도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4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20 분
투표 수: 3,080 매
수작업 시간: - ???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선관위위원장이 공표했다??)
영등포 선관위위원장 초능력자인가??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4 매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은 자신이 투표지분류가 되기도 전에 결과를 발표했다고 날인하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불법임을 스스로 인정했다!
2. 전자개표기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이다.
여의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0시 57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16 분
투표수: 3,045 매
미분류: 505 매(오차율: 16.58%)
전자개표기가 투표지 3,045매 분류하는데 505매를 미분류 했다. 이것은 전자개표기는 사용해서는 안되는 불량장비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자개표기는 전산장비로서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에 의해 "보궐선거등"에만 사용할 수 있고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선거에는 사용할 수 없는 불법장비이다.
그럼에도 선관관위가 공직선거법과 국민들을 무시하고 불법으로 사용해 왔다.
3. 투표용지 교부수보다 투표인 수가 많다??
여의도제5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용지 교수부: 2,591 매
투표수: 2,592 매
투표용지를 받지 않고 투표했다??? 귀신이 투표했나???
유령투표는 개표무효이다.
책임 사무원 이경애씨는 영등포구선관위가 유령투표를 했음을 인정하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4. 영등포구 선관위는 수개표를 거의 하지 않았다!!
1) 도림동제4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2시 03 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13 분 투표 수: 2,350 매 수작업 시간: 10분 ???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9 매 책임 사무원 노성기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2) 도림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3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56 분
투표 수: 3,241 매
수작업 시간: 19 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95 매
책임 사무원 이경애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3) 신길제5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2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9분
투표 수: 2,046 매
수작업 시간: 19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9 매
책임 사무원 노성기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4) 영등포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47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2시 06분
투표 수: 1,711 매
수작업 시간: 19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77 매
책임 사무원 김명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5) 신길제5동제2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3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3시 31분
투표 수: 1,845 매
수작업 시간: 20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책임 사무원 이경애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6) 영등포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05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26분
투표 수: 2,528 매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6 매
책임 사무원 노성기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7) 양평제2동제3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40분
투표 수: 2,479 매
수작업 시간: 21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189 매(오차율7.62%)
책임 사무원 이경애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8) 도림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11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34분
투표 수: 3,076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68 매
책임 사무원 김정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9) 양평제2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1시 5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1시 19분
투표 수: 2,987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36 매
책임 사무원 김정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10) 영등포본동제1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20일 00시 26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20일 00시 49분
투표 수: 2,702 매
수작업 시간: 23분 (수개표를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55 매
책임 사무원 노성기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11) 문래동제7투표구 개표상황표
투표지분류 종료시각: 12월 19일 22시 30분
선관위위원장 공표시각: 12월 19일 22시 54분
투표 수: 3,246 매
수작업 시간: 24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국회시연회 6,000매 2시간 15분
미분류: 48 매
책임 사무원 김정아씨는 개표사무원들이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서명했다??
검열위원 8명과 선관위위원장도 수개표를 전혀 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고 날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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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애국 시민들의 눈의 피로를 막기 위해 생략..
결론
영등포구 개표상황표를 보면 선관위위원장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다.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 선거 개표관리의 책임을 맡은 영등포구 선관위위원장이 개표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그뿐 아니라 유령투표가 있었고, 개표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수개표(투표지효력유무검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 178조 2항 위반으로 개표무효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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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표 안한 분당을 현장 동영상
선거무효 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부정선거 목회자 모임 카페 http://cafe.daum.net/pastorgroup
SBS: 개표 93.2% 일때 30,726,775--75.9%
중앙선관위 최종 투표자 수 30,721,459--75.8% 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