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22 제1016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일 2010.9.23]]
1. "위치정보"라 함은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및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한다.
2. "개인위치정보"라 함은 특정 개인의 위치정보(위치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3. "개인위치정보주체"라 함은 개인위치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자를 말한다.
제3장 위치정보의 보호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제10166호 전면개정 2010. 03. 22.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2. “전기통신설비”란 전기통신을 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또는 그 밖에 전기통신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전기통신회선설비”란 전기통신설비 중 전기통신을 행하기 위한 송신·수신 장소 간의 통신로 구성설비로서 전송설비·선로설비 및 이것과 일체로 설치되는 교환설비와 이들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제1절 통칙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③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물건을 대여하는 자는 위치정보 수집장치가 부착된 사실을 대여받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0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시행일 2008.6.22]]
1. 제5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정보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는 자 또는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3.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폐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1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한 자
5.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치정보사업자등을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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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개인위치정보주체 등의 권리
제24조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제18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이용 또는 제공의 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③개인위치정보주체는 위치정보사업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료 등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당해 자료 등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1. 본인에 대한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
2. 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 내용
④위치정보사업자등은 개인위치정보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집된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동의의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철회하는 부분의 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에 한한다)를 파기하여야 한다.
안심귀가서비스’ 모든 카드택시로 확대… 탑승 위치 문자메시지 전송
[2011.01.11 21:38]
서울시는 승객의 탑승 경로 등을 보호자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안심 귀가 서비스’를 상반기 중 으로 모든 카드 결제 택시에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지금까지 이 서비스는 서울 브랜드콜택시 4만1363대에서만 제공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택시 카드결제업체인 한국스마트카드(KSCC) 주관으로 카드결제 단말기를 장착한 택시 6만9000여대로 확대된다. 이는 서울 시내 전체 택시 7만2359대 가운데 95%다.
안심귀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KSCC 인터넷 홈페이지(koreasmartcard.co.kr)에 접속해 자신의 탑승 정보를 제공받을 보호자를 등록해야 한다. 이후 택시에 탑승해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접촉하면 보호자 휴대전화로 탑승 위치와 시간, 차량번호 등을 담은 문자메시지가 전송된다. 이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이동경로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단말기에 위성위치추적장치(GPS)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통합콜번호(02-722-5000) 서비스를 강화해 서울 브랜드콜택시 운영을 활성화하고, 택시 운전자를 대상으로 야간 승차거부 방지 교육도 보완할 계획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존경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 여러분
서울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의 동의 없이 여러분들의 택시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유포하는 불법행위를 자행하려고 하고있습니다.
2004년 제정된 < 위치정보 보호법 > 제 15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15조 (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개인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당해 개인 또는 이동성이 있는 물건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 또는 경보발송 요청이 있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인택시 기사들의 동의 없이 개인택시기사들의 소유 택시의 위치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징역 3년 이하의 벌칙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서울 개인택시 조합 홈페이지에는 단순 무식하게 아무런 비판 없이 서울시의 이런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양,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서울 개인택시 기사 여러분
서울시가 조만간, 여러분들의 카드결제기에 GPS수신장치를 달라는 개선명령을 내릴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이에 응하면 안됩니다.
서울시가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개선명령을 내릴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개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직접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내려지지 않은 개선명령은 무효로서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조만간, 티머니 카드사로부터 gps수신기를 달아야 한다거나, 또는 gps수신기를 달면서 위치정보에 대한 동의를 요구 한다면 지키면 안됩니다.
여러분들의 동의없이 여러분들의 위치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려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여러분들의 위치 정보는 범죄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개인택시기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면서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인 위치정보를
함부로 공개하려고 합니다.
절대로 이런 행위에 동의해주시면 안됩니다. 동의없이 위치정보를 제공하면 서울시와 티머니회사를고발하십시요.
첫댓글 고발해야지요..위치추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