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 제2022–7호
개발행위허가 제한 변경(지역 및 기간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동구고시제2019-10호(2019.2.1.)로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을지정고시한만석동,화수동,송림동일원에대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및같은법시행령제60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변경및해제)및제한기간(변경및해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와같은법시행령제7조의규정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인천광역시동구청(도시정비과,☎032-770-6212)에갖추어놓았습니다.
2022. 1. 26.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1.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변경 및 해제)
번호 | 위 치 | 면 적 | 비 고 |
기 정 | 변 경 |
1 |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 185.047.4㎡ | - | 해제 |
2 |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 74,147㎡ | 74,147㎡ | 변경 없음 |
3 |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 233,914.9㎡ | 233,914.9㎡ | 만석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구역조정(면적변경 없음) |
4 |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 23,304㎡ | - | 해제 |
계 | 516,413.3㎡ | 308,061.9㎡ | |
2.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변경 및 해제)
번호 | 위 치 | 제 한 기 간 | 비고 |
당 초 | 변 경 |
1 | 동구 만석동 9-9번지 일원 (화수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해제 | - |
2 | 동구 화수동 5-5번지 일원 (일진전기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2019.02.01. ~ 2024.01.31. | 변경 (2년 연장) |
3 | 동구 만석동 2-255번지 일원 (만석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2019.02.01. ~ 2024.01.31. | 변경 (2년 연장) |
4 | 동구 송현동 2-80번지 일원 (송림도시개발예정구역) | 2019.02.01. ~ 2022.01.31. | 해제 | - |
※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결정․고시 시 해제
3.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해제 사유
○도시․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수립중인지역으로계획적개발유도를위해「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63조에따라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연장
○인천광역시고시제2022-3(2022.1.10.)호,제2022-5(2022.1.10.)호에따라지구단위계획구역및지구단위계획이결정된지역에대하여제한사유소멸에따라해제
4. 개발행위허가 제한대상 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및같은법시행령제51조제1항에서정하는행위
5.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허가 할 수 있는 행위
○기존건축물의증축및개축,용도변경,가설건축물건축
(단,동일부지안에서의행위에한해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
○건축허가등적법한규정에따라허가를받아진행중인사업
○건축허가(신고)사항의변경중건축법시행령제12조제3항에의한사용승인시일괄처리사항
○화재,천재지변에의해파괴된건축물건축또는대수선이필요한경우
○공공시설정비사업의시행으로인하여건축물의건축또는대수선이필요한경우
○그밖에개발계획수립에지장이없다고인정된건축및공작물의설치
(도시계획위원회심의결정)
9. 지형도면 :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동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