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에 성역 없어 증거·법리 따라 처리”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김정환 기자 입력 2022.09.17 03:00 조선일보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제45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대검 차장을 45대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다. 이 총장이 이날 검찰총장에 취임하면서 전임 김오수 총장이 지난 5월 6일 퇴임한 뒤 133일 동안 계속된 역대 최장 총장 공백기도 끝났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법 집행에는 예외도, 혜택도, 성역도 있을 수 없고 검찰권은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고대 중국 사상가인 한비자의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승불요곡(繩不撓曲, 먹줄은 굽은 것을 따라 휘지 않는다)’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9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45대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이원석 총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오종찬 기자 이 총장은 앞으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장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 사기·펀드 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총장은 이날 전국 60개 검찰청의 스토킹 전담 검사 89명이 참여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중심에 놓고 판단하고 결정하라”고 지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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