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님이 7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하신 발언입니다.
우리의 입장을 잘 대변해주시는 발언입니다. 꼭 읽어주세요.
6.13 지방선거를 통해서 다수의 진보교육감이 선출되었고 서울시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이 재선되었습니다. 교육혁신의 열망이 투표로 드러난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의 당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천들이 있어야 할까요?
교육혁신은 결국 교육현장에서의 부조리와 모순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매년 학교에서는 부족한 교사로 인해 많은 교육노동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더불어 기간제 교사들은 계약해지로 인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이 고용불안으로 인해 안정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전가됩니다.
혁신미래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야합니다. 특히나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이야기를 꼼꼼히 청취해야 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현실과 실태를 알기 위해서는 교육부의 자료에 입각한 내용보다는 당사자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런 취지의 일환으로 교육감의 면담을 요청한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는 교육의 현실을 바꿔내지 않는다면 혁신미래교육이란 타이틀은 내용 없는 구호로 전락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은 2018. 7. 3. 교육청에 ‘교육감과의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교육청의 답변은 7. 2. 고용노동부에 노동조합 설립신고서를 접수했으니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 교원노조가 된 후 교육감 면담이 가능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7월 10일 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사유와 똑같은 이유로 전국기간제교사노조가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다며 설립신고를 반려했습니다.
지난 6월 15일 대법원은 정교사 1급 자격 요건이 되는 기간제교사에 대해 자격증 발급을 거부한 교육부의 처분을 취소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육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라고 인정한 것입니다.
결국 기간제교사에 대한 그동안 교육 당국의 부당한 차별은 잘못되었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들이 현장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이를 위한 시작으로 기간제교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교육감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의 면담과 교섭에 임하고 기간제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시정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의 목소리는 이 문제들이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들의 목소리에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습니다.
2018. 07. 11 봉혜영 민주노총 부위원장
첫댓글 이러한 마인드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희망을 지켜나갈 수 있는것같습니다.
사회에 많은 분들의 공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는분들을 확대하고 넓혀 길을 열어가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님들, 행동해주시는 조합원님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