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지게차 관련 일부 법 개정 사항이 있어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지게차 안전장치 설치 기준이 신설 되었습니다.
*관련법[신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9조제2항이 신설되어 지게차 작업 중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후진경보기,경광등 이나 후방감지기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지게차는 근로자와 충돌할 위험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겠지요
그럼 반드시 설치해야 할 안전장치는
-후진 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의무
-후방 감지기(후진경보기와 경광등 미설치시) 하나만 설치해도 됩니다.
관련 처벌 조항-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2021년1월16일 법 시행


첫댓글 신차는 다 설치되어 나오는데
오래된 지게차는 없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 하시기 바랍니다.
후진경보기 공구 누가 안하시나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