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 건축물의 용도를 분류함에 있어 골프연습장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동 별표에서는 골프연습장의 실내·외 위치에 따라 용도를 분류하지는 아니함. 골프연습장의 건축법상 용도에 대하여는 위 별표 1 제4호라목 및 제9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음. (문서번호: 건축기획팀-760. 시행일자: 2005. 10. 13.) (출처: 건설교통부)
◎ 관계 법령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05. 7. 28.] [대통령령 제18978호, 2005. 7. 27., 타법개정] [별표 1] <개정 1999.4.30, 1999.8.7, 2001.9.15, 2001.10.20, 2003.2.24, 2005.3.18, 2005.4.22, 2005.7.18., 2005.7.27>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4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 일반음식점·기원 나.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다. 서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라. 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미만인 것
9. 운동시설 가. 탁구장·체육도장·테니스장·체력단련장·에어로빅장·볼링장·당구장·실내낚시터·골프연습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체육관(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다.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장 등과 이에 부수되는 건축물로서 관람석이 없거나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건축물의 용도 #운동시설 #골프연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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