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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광주지방법원은 4월 18일 제205호 법정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담은 책을 낸 지만원에 대해 5·18단체 등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정영호 부장판사, 노창현, 김아란)는 5·18기념재단과 5·18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11명이 지만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만원이 5·18단체 등에 9,000만원을 배상해야 하며, 해당 내용을 담은 책을 출판·배포하거나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회당 200만원을 5·18단체 등에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5·18 왜곡 도서『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2020) -5.18기념재단 제공
여러 차례 펼쳐진 공식 조사에서 5·18 북한군 투입설(개입설)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 국방부도 북한개입설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다. 법원 역시 2002년부터 현재까지 "지씨가 웹사이트·호외·도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5·18 북한군 개입설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는 일관된 판단을 내놓고 있다. 오는 6월 대국민 보고서 발표를 앞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도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무근이라며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지만원은 2020년 6월 출간한 책『북조선 5·18 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에서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 그는 현재 지속적으로 5·18을 왜곡·허위사실을 퍼트린 협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징역 2년형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한편, 재단은 5·18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혐의 등의 재판과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1. 『전두환 회고록』민사재판 손해배상청구 / 대법원 판결 대기 중
2. 지만원 5·18 왜곡도서 형사재판, 항소 / 대법원 판결 대기 중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2020)
3. 지만원 5·18 왜곡도서 민사재판 / 판결선고(4.18.)
-『북조선 5·18아리랑 무등산의 진달래 475송이』(2020)
4. 지만원 5·18 왜곡도서 출판배포 금지 / 가처분 심문기일(5.24.)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2023)
5. 박훈탁 민사재판 손해배상 / 판결선고기일(7.9.)
6. (탈북민 개별진행) 지만원 5·18 광수군 주장, 탈북민 명예훼손 혐의 형사재판 / 공판기일(7.18.)
7. 지만원 5·18 왜곡도서 출판배포 금지 고발장 접수(2.15.)
-『5·18작전 북이 수행한 결정적 증거 42개』(2023)
8. 5·18허위사실 유포혐의 허○(스○이○일○ 기자) 고발장 접수(1.10.)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위반
9. 5·18허위사실 유포혐의 전○훈, 주○순 / 광주경찰청 고발장 접수(2023.11.15.)
국민권익신문 장봉이 기자 1111jjang@daum.net저작권자 © 국민권익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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