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1.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료과장 또는 전문의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세부 전문의 우대 및 연령제한 없음 * 경인권역재활병원의 경우, 재활의학과 전문의 필수 2.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한적십자사 직원 임용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적용을 받는 자 10. 공공기관에서 채용비리로 면직 또는 채용취소 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공무원신체검사규정 제4조) - 신체검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실시한 검사만 인정 1. 접수기간 : 2024. 5. 29.(수) ~ 6. 14.(금) 2.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 6. 18.(화) 3. 면접심사 : 2024. 6. 20.(목) 4. 최종합격자 발표 : 2024. 6. 25.(화) * 상기 일정(계획)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의 공고문 참고 - 1차 서류전형 및 2차 면접심사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 및 능력 등 적격성 심사 - 면접심사는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 - 면접심사 시 직무수행계획 요약 구두 발표 공고문 참고